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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300억 배당’ 서울시티타워 운영 독일회사에 세금 13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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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티타워, 세무서장 상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한·독 조세조약’ 적용 세율 두고 법적 공방
대법 “조세조약 5% 세율 적용 안돼”…130억 세금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1300억 원대 서울시티타워 빌딩 배당금을 챙긴 독일 투자회사가 약 8년간 소송 끝에 법인세 130억 원을 추가로 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서울시티타워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T사”라며 “한국·독일 조세조약상 15%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남대문세무서가 시티타워 측에 부과한 269억 원 가운데 130억6000만 원은 정당한 세금 부과라고 봤다. 

대법은 “일본·싱가포르·한국 등 아시아국가의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T사는 독일 유한회사 2개를 설립해 서울시티타워 발행주식 전부를 절반씩 취득하도록 했다”며 “이들 자회사는 별다른 사업 활동을 하지 않았고, 발행주식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도 모두 T사에서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티타워 배당소득을 받은 뒤 독일 자본이득세를 제외한 금액 전부를 T사에 지급했다”며 “서울시티타워 매각도 T사 투자위원회 결정으로 이뤄졌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법원에 따르면 서울시티타워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T사 자회사에 배당금 1300여억 원을 지급하면서 한·독 조세조약상 세율인 5%를 적용해 법인세 84억 원을 남대문세무서에 납부했다.

한·독 조세조약은 한국에 투자한 독일법인에 세율 5%의 법인세를 부과하게 하고 독일 거주자에게는 세율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남대문세무서는 배당수익의 실질적 소유자인 T사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국 법인세법에 따른 25% 세율을 적용한 269억여 원을 추가 부과했다.

T사 측은 이에 불복해 2011년 11월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T사가 두 자회사를 설립해 투자를 수행한 것이 한국 내 법인세법에 의한 조세를 회피할 의도였거나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기 위함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추가 징수한 법인세 269억여 원 전부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재파기환송심 역시 “시티타워 주식이나 배당소득 등을 통해 볼 때 T사가 자회사들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갖고 있었다”며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한·독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T사가 한·독 조세조약상 독일 법인은 아니지만 독일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세율 15%로 계산한 법인세 납부 의무를 진다”며 “130억6천만 원이 적법한 법인세 액수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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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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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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