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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해법] 전문가들 "정부, 日 우려하는 국제사회 비난여론 조성해야"

기사입력 : 2019년07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0:06

정부, WTO 제소·대응조치 등 언급하며 강경 대응 방침
전문가들 "일본, 경제·교역 맞대응에도 준비하고 있을 것"
"日 싫어하는 도덕성·국제사회 비난 유도해 대응해야"ㅣ

[편집자] 최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로 '경제보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분도 있지만, 냉철하게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뉴스핌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해법을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노민호 기자 =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 규제 조치가 지난 4일 시작되면서 우리 정부도 점차 강경한 대응으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은 경제적 강경 대응보다는 정치 외교적 대응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경제적으로 한일이 밀접하게 연결돼 한국 뿐 아니라 일본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경제적 맞대응은 일본 측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다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图片=NAVER】

정부, 낮은 대응 기조 버리고 강한 맞대응 공언
   靑 "WTO 규범과 국제법 명백히 위반한 것" 공세
   홍남기 경제부총리, WTO 제소 넘는 맞대응도 언급

그동안 대응을 자제하던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강한 맞대응을 공언하고 있다. 청와대부터 그동안 낮은 대응을 하던 방침을 바꿨다.

청와대는 지난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일본의 규제에 대해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규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WTO 제소를 넘어선 맞대응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4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일본측 수출규제는 강제 징용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경제 영역에서 보복한 조치이기 때문에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며 "WTO 제소 뿐 아니라 맞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만약에 일본 측이 경제 제재 보복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대응 조치를 또 일본에게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5일에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어제 경제부총리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대응이 있었고, 업계의 어려운 점과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들은 구체적으로 논의해 가고 있다"면서 대일특사 등 외교적 해법에 대해서는 "아직은 논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주원 "일본은 경제나 교역 맞대응 원해, 다른 전선에서 싸워야"
    조진구 "한일, 전면적인 보복전쟁 갈수도…외교적 해법 필요"

전문가들은 경제적 대응조치보다는 정치·외교적 대응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일본이 원하는 쪽은 경제나 교역 쪽에서의 맞대응으로 이에 대해서는 로드맵을 짜놓은 것 같다"며 "그쪽으로는 대응을 하더라도 천천히 하면 된다. 상대방이 원하는 전선에서 싸우면 안된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아베 총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자신들의 도덕성이나 국제사회의 위신이 손상되는 것"이라며 "우리는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를 계속 띄우고, 일본의 전범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지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한일은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돼 이는 한국만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일본도 피해를 본다"며 "이 사태가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전문가인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국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비해야겠지만 우선 대화와 외교적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먼저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일본과 한국 모두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본이 규제를 한다고 우리도 대항조치를 낸다면 전면적인 보복전쟁까지 발전될 수 있다. 이는 양국이 모두 피해야 할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정호 "40년 전에도 일본 제품 썼는데…기초기술 30년 준비 필요"

김정호 한국과학기술원 석좌교수는 기초기술이나 재료 등에 대해 겸허히 준비해야 할 때라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김 교수는 "이 소재들은 제가 학생 때인 30~40년 전에도 썼던 것인데 아직도 일본 제품을 쓰고 있더라"라며 "우리가 그동안 메모리를 잘한다고 했지만, 기초 기술이나 재료 부분에서는 기반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 우리도 기초기술이나 재료 쪽으로 30년을 준비해야 한다"며 "기분 같아서는 일본 여행 안가고 일본에 메모리 안 팔면 되지 않느냐 할 것이지만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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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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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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