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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생활물류서비스법에 안전·처우 보장 포함해야"

기사입력 : 2019년07월11일 16:28

최종수정 : 2019년07월11일 16:28

정부, 택배 등 배달 노동자 처우 개선 위해 ‘생활물류서비스법’ 발의 예정
'종사자 처우 개선(보호) 문구 포함' 등 10가지 요구사항 발표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국토교통부가 택배·퀵·이륜차 등 배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을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관련 종사자들이 안전과 처우 보장에 관한 요구사항을 법에 포함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참여연대,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투쟁본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반영돼야 할 택배/퀵/배달노동자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참여연대,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투쟁본부가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반영돼야 할 택배/퀵/배달노동자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택배연대노조 제공]

이들은 "인터넷쇼핑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택배, 배달, 퀵 서비스 등 생활물류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생활물류 사업을 규제하는 법이 없어 배달과 퀵서비스는 플랫폼노동 등 유연노동이 확산되고 안전사고가 빈번하며 업체들의 중간착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택배서비스도 화물운송법의 규정을 받고 있으나, 화물운송법은 운전을 규정하는 법으로, 배송·집화·분류 등의 택배 업무에서는 적용 제외가 많다"며 "결과적으로 업체 간 출혈경쟁, 백마진 등 불공정거래와 장시간노동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택배, 퀵, 배달 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보호) 문구 총칙에 포함 △백마진 금지, 신고제 도입 △충분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 △계약갱신청구권 6년 △택배사업자가 손해발생 원인 입증책임 △소비자 만족과 정확성으로 택배서비스 평가 △소화물배송서비스사업자가 이륜서비스 종사자 안전조치 책임 △생활물류산업 발전 등 기본계획 수립 협의를 위한 정책협의회 운영 △표준계약서에 수수료 기준 명시 등 10가지 사항을 생활물류서비스법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진정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장시간노동, 저임금, 대형사고로 위협당하고 있는 종사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스스로 천명해 왔던 소비자 보호와 종사자 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이행해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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