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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라임자산운용 본사 압수수색

기사입력 : 2019년07월11일 22:37

최종수정 : 2019년07월11일 22:37

피투자기업에 배임 등 혐의로 고소·고발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내 1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사업자인 라임자산운용이 검찰 수사에 이어 피투자기업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형록 부장검사)는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는 라임자산운용 서울 여의도 본사를 이날 압수수색했다.

라임자산운용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투하이소닉이 지난해 12월 12일 주식 거래가 정지되기 전 KB증권에 위탁해 보유하고 있던 10억원 규모의 118만8351주를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지투하이소닉의 주가는 전일 종가 1070원 대비 25.42% 하락한 789원에 마감했다. 지투하이소닉은 다음 날인 13일 대표이사의 배임·횡령 혐의를 이유로 주식 거래 정지됐다.

라임자산운용은 또 최근 착색제 제조업체 바이오빌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바이오빌은 라임자산운용이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250억원을 투자한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바이오빌의 자회사인 태양광모듈 생산기업 솔라파크코리아도 법무법인을 통해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발했다.

바이오빌과 솔라파크코리아 측은 라임자산운용이 CB 인수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라임자산운용 제공]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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