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
지난 2015년 마약사건 수사 부실하게.. 뇌물 받은 정황도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의 '마약 투약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서울 강남경찰서 박모 경위를 직무유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경위는 2015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황씨의 '마약 투약'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하고, 이 과정에서 500만원을 건네받는 등 총 35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12일 오전 수원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9.04.12 pangbin@newspim.com |
황씨는 지난 2015년 9월 서울 강남 지역에서 필로폰 0.5g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황씨를 비롯해 총 7명이 입건됐으나 경찰은 황씨 등을 제외하고 2명만 소환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이후 약 2년이 지난 2017년 6월 황씨는 불기소(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 경위와 함께 황씨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또 다른 박 모 경위는 불기소 의견으로, 박 경위에게 뇌물을 건넨 2명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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