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검찰이 10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 투약혐의로 기소된 박유천의 옛 여자친구인 황하나(31)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황하나 [사진=뉴스핌 DB] |
이날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 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황하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년, 추징금 220만560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황 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매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이와 같은 구형을 선고해달라”고 주문했다.
황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박유천(34)과 함께 필로폰 0.5g을 3차례 구매했으며 두 사람이 이를 6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박 씨는 지난 2일 마약 투약혐의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추징금 140만원과 보호 관찰 및 마약 치료 조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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