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일관계 해법]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박사 "美, 자국기업 피해 입어야 움직일 것"

기사입력 : 2019년07월13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7월13일 19:09

"시간 끌면서 대체처 찾는 것이 최선, WTO 제소도 유리하지 않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버티는 기간 1~2달…고객 이탈도 우려"

[편집자] 최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로 '경제보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분도 있지만, 냉철하게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뉴스핌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해법을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이주완(52)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이 (일본의 경제보복을 막기위해) 립서비스만 할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박사가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하나금융투자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7.12 pangbin@newspim.com

이 연구위원은 12일 뉴스핌과 만나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에 가하는 경제보복 조치는 앞서 미국이 중국에 가한 방식과 거의 비슷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전방위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을 방문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한미일 고위급 협의에 한미는 매우 적극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미국은 이번 조치로 반도체 공급이 급감해 반도체를 구입해야 하는 인텔,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었을 때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의 피해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까지는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5%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우리나라에 제일 유리한 시나리오는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제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막고, 대체할 수 있는 공급처를 찾는 것"이라며 "현재로선 물량을 어느정도 확보할 수 있을 지, 양산에 적합한 지를 알아보는 테스트 시간이 얼마나 걸릴 지 등이 관건"이라고 했다.

다음은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과 일문일답.

- 한국 반도체 기업들 정말 어렵나.
▲ 반도체만 보면 포토, 에치 공정의 소재를 수출 규제한 것이다. 반도체 웨이퍼는 밑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파내서 입체적으로 회로 패턴을 만든다. 여기서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이 포토 공정이고, 조각을 파내는게 에치다. 연속적으로 이뤄지는 두 공정을 무수히 반복해야 칩이 나온다. 이게 없으면 반도체는 생산할 수 없다. 듣기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한 두달 정도라고 한다. 특히 재고를 상대적으로 타이트하게 관리해오던 삼성전자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반도체 특성상 오랜 시간이 지나면 변질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재고가 많지 않다. 현재 삼성전자는 소재 재고만 조금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안다.

- 일본이 왜 이러는걸까. 반도체 산업 패권 이슈와 접목시킬 수 있을까.
▲ 비메모리 반도체에 한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본다. 일본은 삼성전자가 양산하려고 하는 차세대 노광기술 EUV(극자외선)에 대해서도 수출제약 품목으로 잡아놨다. 이건 비메모리 반도체에 쓰는 기술이다. 듣기로 일본은 기존 광원인 ArF에 대항하는 것은 바로 선적하고, EUV에 들어가는 것은 허가를 안해주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상위 10위 안에 드는 기업을 갖고 있다. 그런데 올해 삼성전자는 133조원 규모 비메모리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일본이 메모리 시장은 포기하더라도, 비메모리 시장을 사수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걸었다고도 볼 수 있다.

- 대안으로 대체처를 찾거나, 내재화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실효성이 있을까.
▲ 뭘해도 시간이 걸린다. 3개월 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도까지 채우더라도 승인을 해주면 초기 몇달 어려움 겪어도 그후엔 심각한 타격이 아니다. 이러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다.
문제는 3개월 후 불허를 통보하는 것이다. 물론 국내 생산업체들이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일본에서 수입하던 물량을 채울 수 없을 것이다. 또 최근 러시아가 한국에 반도체 소재를 제공하겠다 했지만, 이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 똑같은 조성의 물질이어도 이걸 그냥 가져다 쓰는 회사는 없다. 짧게는 6개월가량 테스트를 거쳐서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또 러시아에서 올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현재로선 알 수 없다.

- 일본도 손해 아닌가.
▲ 일본의 한국에 대한 3개 물질 수출 의존도가 에칭가스 70%, 나머지는 10~20% 정도로 낮다. 일본이 전 세계로 수출하는 금액은 1년에 6000억원 정도다. 기업엔 클 수 있지만, 국가로 보면 큰 금액이 아니다. 애초부터 구조가 우리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일본은 본인들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우리 피해는 극대화하는 물질을 선별해 경제보복을 하는 것이다.

- WTO 제소하면 우리가 유리하지 않을까.
▲ 국제기구 통하는게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이 없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일본에선 한국이 WTO에 제소해도 밀릴 게 없다고 보고 있다. 전략물자는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 WTO 규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에서 그 동안 한국에 특혜를 줬던 것도 맞다. 일본의 화이트국가 리스트에는 20여국만 올라있는데, 아시아에선 우리나라만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국가에 무역제재를 해온 것이냐"고 일본이 되물으면 할 말이 없다.

- 일본 그렇게 오랜기간 준비했나.
▲ 그런 것 같다.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렸다. 이 기간 동안 일본은 판결이 배상으로 나오면, 공격을 개시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한 것 같다. 아베 총리 직속으로 경제보복 방안을 연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나. 반면 우리 정부는 너무 순진했다.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올 때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너무 클리어하게 나가면 전략이 다 노출된다. 

-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현재로선 시간을 많이 끌면서 제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제재 대상이 확대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최선이다. 그 사이에 서둘러 다른 공급처를 찾아야한다. 일본이 받아들일 만한 수준의 액션이 가지 않으면, 수출규제가 1112개 품목으로 확대될 수 있다. 사실상 쉽지 않은 문제다. 한일 간 이해득실이 복잡해서 서로 만족할 해법이 마땅치 않아 보인다. 양국 기업들만 피해를 본다.

- 한국은 미국에 도움을 청했는데.
▲ 립서비스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미국이 중국에 취한 규제를 일본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애플, 인텔 등 반도체를 사용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디램이 차지하는 비중은 75% 정도다. 4개 중 3개는 한국기업 제품을 쓴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들이 반도체를 사지 못하게 되면 완제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연쇄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은 일본 경제보복으로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미국기업들이 피해를 입으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이 '한국의 전략물자가 북한에 밀수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도 도움(우리측)은 될 것이다.

- 그러면 우리한테 우호적인 환경이 필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 연쇄 타격으로 글로벌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언제쯤일지 모른다. 일본도 이걸 감안해서 규제조치를 풀었다 조였다 할 수 있다. 문제는 그 사이에 한국 기업들이 입을 피해다. 점유율이 75%라는 말을 뒤집으면 25%는 누가 생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고객이 경쟁사로 이탈할 수 있다. 질이 떨어지더라도 고객 입장에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면 된다. 그리고 대만, 중국이 이참에 가격 경쟁력을 높여서 고객을 빼앗아 올 수 있고.

- 직접 개발하지 않고 뭐했냐는 지적도 있는데. 
▲ 요즘 어디 나라가 한 기업에 모든 것을 다 만드나. 옛날에는 밸류체인이 기업단위였지만, 지금은 국가단위다. 애플만 봐도 기술, 디자인 외에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 없다. 요즘은 이런 모델이 제일 효율적이다. 또 대기업이 모든 걸 다하면 비판하는 분위기 아닌가. 왜 개발하지 않았냐고 기업들에 책임을 물어선 안된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