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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징용배상 판결' 협의 최종 거부할 듯”

기사입력 : 2019년07월15일 05:39

최종수정 : 2019년07월15일 06:19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 대해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판결 이행 방안을 논의하자는 원고 측의 마지막 요구를 거부할 전망이라고 14일(현지시각)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지난해 5월 1일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하려다 경찰에 저지 당하는 강제징용 노동자상.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앞서 원고 측은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포괄적으로 논의하자고 요구하는 내용의 최후 통첩장을 지난달 21일 미쓰비시 측에 전달했고, 이달 15일까지 미쓰비시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압류 자산의 매각을 통한 현금화 등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했다.

통신은 미쓰비시 측이 배상 협의에 응하라며 원고 측이 요구한 마지막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답변할 예정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미 지난달 27일 주총에 참석했던 미시마 마사히코(三島正彦) 상무도 주주들에게 “회사의 기본 입장은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것”이라며 “일본 정부와 연락하면서 적절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불응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징용피해자 5명에게 미쓰비시 측이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하는 등 미쓰비시를 피고로 한 2건의 징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원고 측은 미쓰비시 측이 일본 정부 눈치를 보면서 판결 이행을 거부하자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해 둔 상태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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