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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체납액 일제정리 결과 상반기 194억원 거둬

기사입력 : 2019년07월21일 17:11

최종수정 : 2019년07월21일 17:11

상반기 고액·고질 체납자를 중점으로 일제정리
생계형 체납자 일정금 분납 자동이체 시책 병행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최근 3개월간 시 및 5개 자치구 합동으로 체납액 일제정리를 펼쳐 194억원(지방세 110억원, 세외수입 84억원)을 거둬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부안내 뿐만 아니라 고액·고질 체납자를 중점으로 부동산, 차량 등 재산압류와 예금, 급여, 신용카드매출채권, 보험금, 공탁금 등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벌였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오영균 기자]

이와 함께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 강화와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와 공매업무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성과로는 채권시효 10년이 지난 등기상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자진말소를 유도한 후 배당 선순위를 확보해 법원의 압류공탁금을 채권자 대위권 행사로 추심해 2000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특히 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실시간 통합영치시스템을 활용해서는 체납차량 3842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17억 원을 징수했다.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부진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생계형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일정금액씩 계좌에서 인출이 가능한 분납 자동이체 신청을 유도했다.

시는 분납을 통해 체납자의 부담을 줄이고, 체납자의 금융거래 차단을 해소시켜 주는 등 최대한 시민의 고충을 배려하고,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고지서 등을 받지 못하는 체납자를 위해 문자서비스도 발송했다.

시 세정과장은 “하반기에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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