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아베, 참의원選 이후 韓에 강경 발언...‘한국 때리기’ 계속되나

기사입력 : 2019년07월22일 17:47

최종수정 : 2019년07월23일 07:44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1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이 개헌 발의를 위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과 개헌 우호세력인 일본유신회는 이번 선출 의석 124석 중 81석(자민 57석·공명 14석·유신회 10석)을 차지하며 과반 확보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3분의 2 개헌선 유지를 위해 필요했던 85석 확보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절반의 성공에 만족해야 했다.

나아가 자민당이 단독 과반수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개헌 추진을 위해서는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유신회의 눈치를 더욱 봐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22일 도쿄 자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에 대해 “국민들께 강력한 신임을 받았다”고 자찬했다.

그는 선거 결과에 대해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은 정치의 안정이었다”고 전제하며 “연립 여당이 과반을 훌쩍 넘는 71석을 확보했다.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신임을 얻었다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참의원 선거 후 자민당 본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먹을 쥐어 보이는 아베 신조(安倍信三)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이 답 가져와야 건설적 논의 가능

이번 참의원 선거가 한국 내에서도 전에 없는 관심을 받은 이유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등 수출 규제를 단행하면서 그 배경으로 참의원 선거 승리를 위해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렸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와서다.

이에 일각에서는 선거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낸 만큼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는 공세가 누그러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아베 총리의 태도는 선거 이후 더 강경해졌다. 그는 21일 밤 아사히TV 선거 개표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한국 측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기초가 되는 그런 협정에 반하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결코 보복적인 조치가 아니며, 안전보장과 관련된 무역 관리를 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최근 3년간 한국에 무역 관리에 대해 협의하자고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한국 측이 성실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베 총리의 이러한 강경 발언은 선거 이후에도 개헌 추진을 위한 여론전을 의식해 한국 때리기를 계속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참의원 선거가 끝난 후 자민당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信三)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의 중재 역할에도 의문 부호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미일 무역교섭과 호르무즈 해협의 연합 구성 등 일본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제대로 중재 역할을 할 지도 예단하기 어렵다.

21일 요미우리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 관계 중재 요청에 불만을 표출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일에 관여해야만 하는 것이냐. (나는) 북한 문제에도 관여해 당신을 돕고 있다”고 불만을 전달했다. 또 “바라건대 한일 간에 해결했으면 한다”고 전했으며 “그러나 분명히 (한일 간) 긴장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미국과 이르면 오는 9월 농산물과 자동차 분야에서 무역협정에 합의할 전망이라는 소식도 미국의 중재 역할에 의문을 갖게 한다.

지난 17일 로이터통신은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9월 뉴욕에서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을 대량 수입하는 한편,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빅딜에 합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농산물 시장을 열어젖힘으로써 미 농가의 표심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미국에 농산물 시장을 양보한 일본은 그 대신 한국의 농산물 수입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2차 경제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 대상의 하나가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야말로 미국은 배려하면서 한국은 때리겠다는 속셈에 다름 아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지원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의외로 상냥하고 남의 말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라며, 연일 칭찬했다는 지지통신의 보도도 미국의 중재 역할에 의문 부호를 남긴다.

지난 6월 말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볼턴, 방한·방일 목적은 호르무즈 연합’?

한국 내에서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한국·일본 방문에 기대감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볼턴 보좌관의 방문 목적이 한일 갈등 해소에 있는지, 호르무즈 해협 연합 구성에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일본을 먼저 방문한 볼턴 보좌관은 22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郎) 일본 국가안전보장 국장과 회담을 가졌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볼턴 보좌관과 야치 국장의 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지지통신 등 대다수 일본 언론들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일본 등 동맹국에게 연합 구상을 제안한 가운데, 일본의 참가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볼턴 보좌관은 23일까지 일본에 머물며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과도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볼턴 보좌관은 야치 국장과의 회담 후 기자들에게 “폭 넓은 화제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볼턴이 고노 외무상, 이와야 방위상 등과의 회담에서 어떠한 논의를 했는 지에 따라 한국에 가져오는 보따리도 달라질 수 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수출 규제 조치 등에 무게를 싣고 하는 회담이라면, 볼턴이 안보 보좌관이라도 이와야 방위상보다는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을 만나는 편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일본을 방문 중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사진=ANN 캡처]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