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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안전기준 불량' 전동킥보드 1개 모델 리콜명령

기사입력 : 2019년07월23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7월23일 11:00

배터리 내장형 제품 82개 모델 안전성조사 1차결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충전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전동킥보드 1개 모델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휴대용 선풍기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 82개 모델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개 모델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을 내렸다.

이번 조사는 전동킥보드 등 최근 출시가 증가하고 있는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서 충전 중 발화하거나 사용 중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370여개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여름철 수요가 집중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휴대용선풍기 등 82개 모델에 대한 우선 조사했다.

리콜명령을 받은 퀄리봇S1(퀄리스포츠코리아) 전동킥보드 모델

조사 결과 퀄리봇S1(수입자명: 퀄리스포츠코리아) 모델이 과충전 시험 후 전자회로에 발화 흔적이 발견되어 수거 등의 명령 조치를 받았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1개 모델의 판매를 원천 차단 조치하기 위해 24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도 등록했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될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는 전동킥보드 등 배터리 내장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부적합제품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향후에도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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