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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혁신성장 페어 '넥스트라이즈 서울'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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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일 서울 코엑스서 국내 최대규모 개최
유명 벤처캐피탈인 500 스타트업, 크리스티안 채 등 국내외 주요 연사 기조연설 '주목'
산은, 넥스트라이즈 향후 5~10년 간 개최 예정…정례화 방침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3~24일 이틀동안 열린 국내 최대 규모의 혁신성장 페어 '넥스트라이즈(NextRise) 2019, 서울'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넥스트라이즈(NextRise) 2019 서울'에서 기조연설 중인 500스타트업 크리스티안 채(Christine Tsai) 대표의 모습. [사진=김진호 기자]


산업은행과 한국무역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혁신성장 선도와 제2의 벤처붐 조성을 위해 열린 행사로 벤처·스타트업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국내 150개, 해외 50개 등 총 200여개 스타트업들과 국내 대표기업 19개사, 글로벌기업 8개사, 20개 국내외 벤처캐피탈사(VC)가 참가해 약 900여건의 사업협력 및 투자유치 상담 등 실질적 성과를 이뤄냈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경험과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국내외 저명인사들의 기조연사다. 올해 하반기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해외진출 및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금융당국도 이번 기조연설을 주목했다.

우선 '글로벌 벤처생태계와의 연결' 주제로 미국 실리콘밸리의 유명 벤처캐피탈 '500스타트업'의 크리스티안 채(Christine Tsai) 대표가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및 투자유치에 대해 기조연설에 나섰다.

500스타트업은 설립 이후 9년 동안 전 세계 2200여개 기업에 투자한 글로벌VC 기업으로, 그랩과 샌드그리드 등 글로벌 유니콘 기업 약 10여 곳이 500스타트업에서 초기 자본을 조달했다. 이 펀드 규모는 4억5000만달러(약 5500억원)로 글로벌VC 업계에서 가장 큰 손 중 하나다.

크리스티안 채 대표는 우선 글로벌 유니콘 기업의 현황과 급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 시장에 대해 "전세계 스타트업 기업들이 2년 동안 평균 4배씩 급성장하는 추세"라고 평가하며 벤처캐피탈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그는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의 절반 이상이 아직 미국에 있다"면서도 "앞으로의 추세는 미국이 아닌 글로벌에서 더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생겨날 것"라고고 전망했다.

향후 유망 업종에 대해선 "디지털 헬스, 드론, 항공 기업들이 유망하지만 하나만 꼽는다면 '딥테크'를 주목하고 싶다. 성장가능성이 무한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딥테크는 실제 산업 현장의 수요에 깊게 관련된 전문 기술을 뜻한다.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국계 투자자 스톰벤처스의 남태희 대표는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에 대해 발표했다. 남 대표는 1000건이 넘는 스타트업 투자 경험을 가진 벤처캐피탈리스트로 국내 유명 게임사 컴투스에 초기 투자해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유명하다.

남 대표는 "B2B 영역에서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한 한국 스트타업 기업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좀 더 적극적인 시장진입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B2B 기업이 영업을 해나가기에는 시장이 작은 편"이라며 글로벌 진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카와시마 카츠야 SBI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일본 스타트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그는 "일본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정부가 앞장서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며 "아직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규모나 속도가 느린 것은 사실이지만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이 이뤄지는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카츠야 대표에 따르면 일본의 유니콘(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기업) 기업은 현재 2개에 불과하지만 일본정부는 2023년까지 이를 20개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대기업과 스타트업간 투자와 협력을 활발하도록 유도한 '오픈 이노베이션(개병형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대기업의 스타트업 투자가 왕성해지고 있고 제휴 건수도 급성장하고 있다"며 "SBI인베스트먼트의 경우 IT와 바이오를 중심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스타트업 투자를 위해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CVC를 설립한 일본 기업은 50여곳에 달한다. 하지만 한국은 은산분리 규제로 CVC 설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치권과 금융당국을 중심으로는 제2의 벤처붐을 위해선 주요 기업들의 CVC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내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초기 투자는 비교적 원활하게 받고 있지만,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본격적인 성장단계인 '스테일업'에서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산업은행은 넥스트라이드 행사를 매년 정례화할 계획이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CES(국제소비자가전박람회), 스페인의 MWC(모바일월드콩그레스)처럼 국제적 플랫폼으로 만들어 내겠다"며 "향후 5~10년 뒤까지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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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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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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