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방화문·단열재 관리소홀 시 '징역'..화재안전 강화

기사입력 : 2019년07월25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7월25일 11:01

국토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제조·시공·감리자, 품질관리서 작성 의무화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방화문과 단열재와 같은 화재안전 건축자재의 관리를 소홀히 한 제조업자나 시공자, 공사감리자는 징역에 처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9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먼저 방화문, 단열재와 같은 화재안전 관련 건축자재는 제조·유통업자, 시공자, 공사감리자가 품질관리서를 작성해 관리해야 한다.

시공자와 감리자는 품질관리서 1장으로 건축자재의 주요 성능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자재가 반입된 물량만큼 정확하게 시공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나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별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건축자재 정보센터'에서 통합 관리해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건축물 외벽에 사용되는 단열재에 대한 성능 식별도 쉬워진다. 단열재 제조업자는 단열재 표면에 화재성능, 밀도 등 자재 성능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화재안전 성능이 미달하는 불법 단열재가 공급되더라도 그간 건축물 시공 현장에서 단열재의 성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전문가 자문단장인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성이 높은 방화문 등 자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불량 자재의 제조·유통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