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정부,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시험에 실기시험 도입

기사입력 : 2019년07월25일 13:58

최종수정 : 2019년07월25일 13:58

국토부, 25일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 방안' 발표
인양하중·지브길이·모멘트 등 타워크레인 새 규격 기준 마련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시험에 실기시험 추가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을 마련하고,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시험에 실기 시험을 도입한다. 원격조종이 가능한 타워크레인에는 반드시 안전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제기준과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을 구체화한다. 현재 기준인 인양하중 외에도 지브(타워크레인 수평 구조물) 길이, 모멘트(지브 길이에 따른 최대하중) 등 새 기준을 도입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소형 타워크레인은 ‘3톤 미만’이라는 인양하중 기준만 적용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은 현장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해 보완해나갈 것”이라며 “기존 장비는 지브길이 조정 등을 통해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모습. [사진=뉴스핌 DB]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시험에는 실기시험이 추가된다. 현재 20시간 교육 이수만으로 면허 발급이 이뤄지는 면허발급 체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새 면허시험은 올 하반기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7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소지자들은 보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또 전국 타워크레인 조종사 교육기관 13곳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타워크레인 관련 교육 수준을 높이는 한편, 시험관리 부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교육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재 방안도 마련된다.

앞으로 원격조종이 가능한 타워크레인은 장비 결함을 인지할 수 있는 위험표시등, 영상장치, 원격제어기 등 안전장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또 원격조종 장비별로 전담 조종사를 지정해 운전시간 등을 기록·관리한다. 원격조종 관련 안전수칙도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은 형식신고 대상에서 형식승인 대상으로 전환된다. 현재까지는 서류 위주 심사가 이뤄져 사전 안전성 확인과 사후관리가 미흡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판매 전 반드시 확인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허위 승인 및 미승인 판매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실시해 원제작자의 사후관리 보증서나 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 수입과정에서 조종석 탈거와 같은 당초 제작규격·성능의 임의변경을 금지한다. 부품인증제확대와 주요 부품의 의무공급 기간 설정, 부품 교체 주기·가격 공표 등을 통해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타워크레인의 생애주기별 관리 강화를 위해 연식 20년 이상인 장비에 대해 오는 9월부터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현재 20년 미만 장비에 대해서는 6개월 주기 정기검사 외에도 10년 이상 안전성 검토, 15년 이상 비파괴 검사를 하고 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의 등록과 설치, 사고, 정비·검사 이력 등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 수준을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