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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환영..기업승계 정책은 개선 필요"

기사입력 : 2019년07월25일 14:13

최종수정 : 2019년07월26일 17:32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기업승계 관련 정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크게 침체된 가운데, 이번 '2019년 세법개정안'에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수 지원책이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 특히,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는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가속감가상각 특례 확대는 기업의 적시성 있는 설비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업종에 다수 서비스업종을 포함한 점은 서비스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 외에도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지원 연장,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등은 많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업승계 관련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실효성 제고 의지는 환영하나 ‘기업 유지’라는 목적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 기간, 업종·자산·고용유지의무,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에 더욱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계획적 승계를 위한 사전증여제도(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성화 대책도 함께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향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조기에 폐업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부담이 완화되도록 보완대책을 요청하는 바이며, 중소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농약 시판상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도 향후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중기중앙회]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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