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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떠난 조국, SNS로 대일 여론전 박차…“日, 한국 사법주권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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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28일 페이스북에 日 비판 게시글 3건 게재
참여정부 백서‧日 정부 당국자 발언 등 거론하며 日 조목조목 비판
대법원 판결도 공유…“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독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민정수석에서 물러나 청와대를 떠난 조국 전 수석이 28일 하루에만 자신의 SNS에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글을 3건 게재하는 등 대일 여론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틀렸다고 공격을 퍼부으며 한국의 ‘사법주권’을 모욕하는 것을 넘어 이를 빌미로 ‘경제전쟁’을 도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kilroy023@newspim.com

앞서 일본은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에 불복,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미쓰비시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이후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강력히 반발해 이달 초부터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등 이른바 ‘보복 조치’를 시행 중이다.

심지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달 초 일본의 수출 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시도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기부터 동학농민운동을 소재로 한 ‘죽창가’를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항일정신을 강조하는 글을 수차례 올리면서 우회적으로 일본을 비판해 왔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6일 청와대를 떠난 이후 일본에 대한 비판 수위를 더 강화하는 모습이다. 조 전 수석은 28일 페이스북에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일본 당국자들의 발언들, 참여정부 민관공동위원회 회의 내용, 2018년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요지 등을 공유하며 일본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5년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원회가 발간한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백서 내용을 공유했다. [사진=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조 전 수석은 먼저 이날 새벽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참여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원회가 발간한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백서 내용을 거론했다.

조 전 수석이 공유한 백서 내용에 따르면 2004년 4월 27일 개최된 제2차 민관공동위 회의에서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개인의 참여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 간의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어떤 법리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민관공동위는 같은 해 6월 8일 열린 법리분과위원회에서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 배상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물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고, 7월 22일 열린 차관 회의에서도 “한국 국민은 징용 자체의 불법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협정에 의해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일본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8월 26일 열린 제3차 민관공동위 회의에서는 “불법 행위는 일본 정부의 책임”, “한일 청구권협정은 식민지배 ‘배상’ 차원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에 기초해 해방 전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 해결을 위한 것임을 확인” 등의 내용이 언급됐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한 일본 정부 당국자들의 과거 발언 내용을 공유했다. [사진=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조 전 수석은 이어 2000년 이전까지 일본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관해 고수해 온 입장을 현 아베 정권이 뒤집었다며 일본 정부 당국자들의 과거 발언을 소개했다.

조 전 수석이 소개한 내용에 따르면, 1965년 11월 시이나 전 외상은 “개인의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1991년 8월 야나이 전 외무성 조약국장은 “(한일 청구권 협정은) 일한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상호 포기한 것이라는 의미일 뿐, 소위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킨 건 아니다”라고 했다.

또 2000년 호소카와 전 법무성 민사국장은 1991년 야나이 전 국장의 발언과 관련해 “잘 알고 있고, 저희도 바로 그대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2년과 2018년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판결한 내용 및 판결문 링크를 공유했다. [사진=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조 전 수석은 그러면서 대법원의 2012년과 2018년 판결 내용 및 판결문 링크를 공유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법원 판결을 정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판결 내용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민의 개인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청구권 자체는 청구권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명시했다.

조 전 수석은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하며 “2012년 및 2018년의 대법원 판결은 이상의 참여정부 입장과 동일하고, 일본의 양심적 법률가, 지식인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며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 및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부정하고 매도하며 경제전쟁을 도발했다”고 규탄했다.

조 전 수석은 이어 “심지어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이에(일본 정부 입장에) 동조하며 한국 정부와 법원을 비방하고 있다”며 “일본의 주권 침해를 결단코, 절대로 용인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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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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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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