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위반 혐의 SKT·KT 방통위 신고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5G(5세대이동통신)폰 불법 보조금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는 가운데 결국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과 KT를 불법 보조금 살포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는 일이 벌어졌다.
29일 통신업계와 당국 등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24일 방통위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13조에 따른 실태점검과 사실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KT가 5G 주도권을 잡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살포하면서 불법 보조금 경쟁이 시작됐고, 이로 인해 5G에서 좋은 서비스·요금 경쟁이 실종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KT 측은 통신 시장에서 마케팅 경쟁에 대한 합법성 여부는 관련 부처에서 판단할 문제로, 개별 통신 사업자가 주장하거나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의 소극적인 모습이 오히려 불법 보조금을 부추기고 있다는 시각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5월 LG V50씽큐 출시 후 불법 보조금이 시장에 팽배하자 방통위는 이통3사에 경고했고, 그 이후 불법 보조금은 한동안 잠잠했다. 하지만 이후 방통위가 별 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불법 보조금은 다시 고개를 들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금 대리점과 판매점 등에 나가보면 공짜 5G폰이 널려있다"면서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단속해 문제를 삼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방통위는 전혀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했다.
kimy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