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주당·정의당과 달리 불출석 입장 고수
29일부로 임시국회 열러 사실상 체포 어려워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경찰 수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찰은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소환해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여전히 경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 임시국회까지 개원하면서 '불체포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에 대한 경찰의 강제수사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공무방해 혐의를 받는 한국당 의원들과 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총 109명의 국회의원을 고소·고발인, 피고소·피고발인 신분으로 각각 조사하고 있다.
이날까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의원은 총 10명으로, 김두관·김병욱·백혜련·송기헌·우상호·윤준호·이종걸·표창원·홍영표 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워낙 조사 대상이 많은 데다 국회의원을 개별적으로 소환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자료 분석이 끝난 순서대로 출석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당 의원들은 "야당 탄압"이리고 주장하며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엄용수·여상규·이양수·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경찰의 2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30일 새벽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자 회의장 밖에서 드러누워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4.30 yooksa@newspim.com |
한국당 의원들은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로 고발 당했다.
만약 한국당 의원들이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경찰은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소환 대상이 출석 요구에 3회 가량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다만 현재로서는 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강제구인은 어려울 전망이다. 임시국회가 지난 29일부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요구로 열렸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헌법 제44조에 따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곤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진다.
국회가 열린 상황에서는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체포가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우선 경찰은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다. 만약 법원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요구한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 처리를 해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만 한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경찰은 결국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임시국회는 최대 30일까지 진행된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는 정기국회가 열려 한국당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 역시 사실상 연장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경찰에 공식적인 불출석 의사를 밝힌 의원은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불출석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는 가정에 따라 답변을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에게 출석 요구는 한 상태고, 출석할 것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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