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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임박'..이르면 다음주 입법예고

기사입력 : 2019년07월31일 11:06

최종수정 : 2019년07월31일 11:06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완화 검토
전매제한 늘려 ‘로또분양’도 방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주 입법예고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여당과 기획재정부,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걱정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시행령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는 재개발·재건축 단지와 같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지금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지만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반영된 경우가 없다. 지금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가상승률의 2배'인 전제 조건을 낮추거나 주택거래량, 청약경쟁률 조건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담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4년, 70% 이상이면 3년이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12일 "수분양자에 대한 막대한 차액을 주지 않느냐고 걱정하는데 전매제한기간을 길게 하거나 해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채권입찰제 도입도 거론되고 있다. 시행 지역은 전국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과열지역 위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세부 시행방안이나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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