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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재량권 부여가 제도의 핵심…Q&A로 본 '재량근로제'

기사입력 : 2019년07월31일 16:11

최종수정 : 2019년07월31일 17:57

고용부 '재량간주근로시간제 운영 안내서' 발표
'대상 업무' 및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 범위' 명시
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 포함돼 총 14개 업무 규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재량간주근로시간제 운영 안내서(가이드)'는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하고,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가능한 범위에 관한 세부 판단 기준을 마렸했다. 

'대상 업무' 및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 범위'를 명확히 해 재량근로제 활용도를 보다 높이기 위한 취지다.

'대상 업무'에선 소프트웨어(SW)·게임·금융상품 등 무형 제품의 연구개발(R&D) 업무 등도 재량근로제 허용 대상에 포함시킨게 핵심이다. 단, 근로자 스스로의 재량권이 얼마나 주어지느냐에 따라 재량근로제 허용 대상에 포함되기도, 아닐 수도 있다. 즉, 근로자 재량권 부여 여부가 제도의 핵심이다. 

'사용자 지시 범위'는 업무수행 방법, 근로시간 배분 등에 따라 재량근로제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 회의·출장, 출근의무 부여 및 출·퇴근 등 업무수행상 필요한 사용자의 기본적인 지시는 가능하지만, 보고·회의 주기가 지나치게 짧거나 출·퇴근 시간을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 등 노동자의 재량을 제한하는 행위는 노동자 재량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재량근로제'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 전문적 또는 창의적 업무와 같이 업무 자체의 성질상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업무수행 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업무가 이에 해당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1조) 및 고용부 고시에선 14개 업무를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금융투자분석(애널리스트), 투자자산운용(펀드매니저) 등 2개 업무는 오늘 고용부 고시에 새롭게 추가됐다.  

다음은 재량근로시간제 Q&A. 

- 재량근로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 체결하는 서면합의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각 호에서는 재량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사항으로 ①대상 업무 ②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해 근로자에게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③근로시간의 산정은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규정토록 되어 있음. 한편, 근로시간 산정 방식 등 서면합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으로 새로운 서면합의를 진행하여야 함.

- 재량근로제 하에서 시업·종업 시각을 엄격히 적용·관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 근로시간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제한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시간 배분에 관한 재량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재량근로제 하에서 특정 시간대를 설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는지?

▲ 업무수행 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시간대를 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재량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다만, 특정 시간대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여 사실상 출·퇴근 시각을 정하는 등 시간 배분에 관한 재량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재량근로제 하에서 소정근로일에 출근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

▲ 재량근로제 하에서도 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과 관련이 없는 업무의 내용, 취업할 장소 등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따른 소정근로일에 출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 다만, 이 경우에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시업ㆍ종업 시각을 지정하여 준수하도록 의무화할 경우 재량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한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시 출근일 등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될 것이며, 소정근로일의 출근 여부까지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내용을 규정하였다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임.

- 재량근로제 하에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기로 정했다면, 연차휴가 산정 등 복무관리를 위한 출·퇴근기록 관리는 가능하므로, 이에 따라 출근율을 산정하면 될 것임. 다만, 서면합의 시 출근 여부까지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기로 하였다면 소정근로일 전체를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따라 휴일·휴가 등을 부여하여야 함.

- 서면합의에서 정하는 간주근로시간은 1일 또는 1주의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이를 초과한 기간으로도 정할 수 있는지? (예: 1개월에 174시간 등)

▲ 재량근로제 하에서도 서면합의로 정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서면합의로 정하는 간주근로시간은 1일 또는 1주 단위로 정해야 할 것임.

- 재량근로제 하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 기준은?

▲ 서면합의로 정한 간주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의 한도(1주 12시간) 내에서 정해져야 하며, 이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또한,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을 얻어 야간이나 휴일에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임.

- 재량근로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휴일 등에 근로하는 경우 보조적인 성격의 금품 등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 서면합의로 근로자의 재량에 의한 휴일근로 등에 대해 교통비, 식비 등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금품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다만, 그러한 서면합의가 사실상 근로자의 휴일근로 등을 강제하거나, 사용자의 가산수당 지급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적법한 제도 운영으로 볼 수 없을 것임.

- 재량근로제 하에서도 서면합의로 일정 기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 가능한 시간의 총량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 재량근로제 하에서도 복무관리 등을 위한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기록 등을 토대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 서면합의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의 목적으로 시간의 총량을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근로를 제한하는 내용을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야간근로시간대의 일정 시간에 대해 근로를 제한할 수 있는지? (예: 매일 00:00~6:00 근로 금지)

▲ 근로자의 시간 배분에 관한 재량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사업장 보안 등의 목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야간 및 휴일의 일정 시간대에 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 재량근로제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도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 재량근로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만큼, 사용자의 일방적인 판단 및 결정에 따라 대상 근로자의 제도 적용을 배제하지 못한다 할 것이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상 업무(근로자)의 범위를 조정해야 할 것임. 다만, 서면합의 시 재량근로제의 적용 중지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따라 제도 적용을 중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예: 근로자의 신청 및 사용자의 승인 등)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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