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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협회 "'뺑소니 실형' 숨긴 탁구 선수, 스포츠공정위에 회부"

기사입력 : 2019년08월01일 15:06

최종수정 : 2019년08월01일 15:06

탁구협회, 7일 공정위서 징계 수위 결정
승부조작 의혹 조사도 병행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대한탁구협회가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받고도 이 사실을 숨기고 국제대회에 출전해 메달을 딴 선수를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했다.

탁구협회는 1일 "해당 선수의 국가대표 상비군 자격을 정지한 데 이어 8월7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탁구협회가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받고도 국제대회에 출전해 메달을 딴 선수를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사진=뉴스핌 DB]

또한 "'이 선수가 참가한 대표 상비군 선발전에서 승부 조작 의혹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선수는 2013년 7월 경기도 성남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선수가 낸 사고로 탑승자 2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선수는 실형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국가대표로 뽑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단체전 은메달을 땄다. 

현행 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선수는 5년 이내에 국가대표로 뽑지 못한다. 또한 협회 공정위 규정상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선수는 1년 미만의 출전정지에서 최고 '제명'까지 당할 수 있다. 

 

yoonge9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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