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홍남기 "화이트리스트 제외,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18:52

최종수정 : 2019년08월02일 18:56

"경제 파급효과 아직 나타나지 않아"
"하반기에는 경제활력 찾는데 주력"
"규제강화 품목 예산·세제 우선 지원"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 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진행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가 성장률 전망치에 반영될 것으로 보나'라는 질문에 "일본 수출제한 조치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아직까지는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며 "경제성장률을 이 때문에 하향조정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문을 읽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 실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2019.08.02 alwaysame@newspim.com

그러면서 그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은 엄중하다고 생각된다"며 "정부로서는 하반기에 경제활력을 찾는 데 주력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해야될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우리나라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내각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로써 한국은 2004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후 전체 27개 국가 중 처음으로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GSOMIA(지소미아·군사보호협정) 폐기나 대일 특사 파견 가능성 논의됐는지.

▲국무회의 때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자세한 논의 없었다. 지소미아 관련 여러 가지 논의는 일정 부분이 있어 왔다.

-관광, 식품, 폐기물 안전조치 강화하는 것은 일본의 방사능 관련 안전을 강화한다는 뜻인지.

▲일본의 이번 조치와 관련돼서 혹시 국민 안전과 관련되는 사안이 있다면 이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 계획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관광, 식품, 폐기물 분야가 우선이라고 생각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공급망 정착한다 했는데 WTO 보조금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성 장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관련된 계획에서는 대·중소기업과 수요기업,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 또 공공연구기관들이 참여한 지원방안 연구하는 것. R&D서부터 양산화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필요한 지원 사항 연구한다. 지원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는 WTO 규정에 의해 준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경제산업성이 오늘 특별 일반포괄허가는 종전과 같이 적용 가능하다고 적시했다. 실제 적용가능성은.

▲일본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에 대해 능력에 따라서 수출을 허가하고 있다. 한국기업이 그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을 경우 개별허가가 아닌 CP기업이 갖고 있는 일반특별허가를 이용할 수 있다. 백색국가 리스트에 있었을 때와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은 적극 활용하도록 정부가 정보를 제공하고 유도해 나가고 있다.

▲(성 장관) 현재 약 1200개~1300개 정도 기업이 해당이 된다. 업체 리스트와 그 분야는 저희 현재 전략물자관리원의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문을 읽고 있다. 2019.08.02 alwaysame@newspim.com

-159개 품목은 뭐가 있는지.

▲(성 장관) 159개 품목에 대해서는 정리되는 대로 공개여부를 같이 검토해 말하겠다.

-일본의 세코 경제산업상은 오늘 10일 도쿄실무설명에서 한국이 합의도 깨고 내용도 거짓 발표해서 이것을 바로 잡으면 대화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성 장관) 세코 경산성 대신은 세 가지를 언급했다. 첫 번째, 지난 7월 12일 협의가 실무 설명회라는 것. 회의 초반에 따로 이런 성격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서로의 결론한 내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됐다. 우리가 실무회의라는 성격에 합의했다는 내용은 맞지 않다.

두 번째로 철회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내용. 우리는 원상회복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크다. 철회 내용에 합의한 적은 없었다.

세 번째, 언론에 대한 공개범위. 실무협의 후 일본에서는 일정 부분이 제한된 부분만 발표를 하자고 주장을 했고 우리는 모든 부분에 대해 발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한 합의가 없이 각자 브리핑을 한 것. 따라서 우리는 정확한 팩트에 대해서 설명했다.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면 이 조치로 일본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성 장관) 전략물자 관련된 수출입 고시에서 현재 저희들은 가, 나 지역으로 현재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29개 국가가 가 지역(화이트리스트 대상)으로 돼있고 일본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다' 지역을 신설해 일본에 다른 절차를 적용한다. 

-일본은 각의 결정 통해서 개정했는데 우리는 어떤 절차를 따르게 되고 언제부터 시행되나.

▲(성 장관) 다음 주 초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일본을 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얼마나, 몇 개의 품목에 영향이 갈지, 어떤 업종이 포함될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

-관리품목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나 어떤 적용을 받게 되나.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규제 강화되는 품목은 1194개다. 이 중 산업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 159개고 이번에 '관리품목'이라는 용어를 붙였다. 관리품목에 대해서는 그 품목에 해당되는 대·중·소기업들하고 부품·소재 조달 관련해서 협의하고 있다.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세제·금융 및 세정·관세상 조치가 우선적으로 지원될 것.

-우리나라가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문제없는 조치인가.

▲(성 장관) 그러지 않게끔 추진하겠다.

-일본이 조치로 환율이 영구점 경신하고 1200원선 근접해서 마감했다. 대외건전성 흔들리고 있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환율이 변동되는 것은 시장에 맡겨둘 수밖에 없지만,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떤 움직임에 의할 경우에는 정부가 파인튜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오늘 환율시장은 정상적으로 시장에 의해서 작동된 것으로 보고 있고, 정부로서는 환율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추가관세 부과 방침,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확장됐다. 

▲(최 위원장)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한 2시까지 상황을 보면 아시아의 모든 증시가 다 하락을 했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낙폭이 적었다. 일본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는 충분히 예견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상당히 반영이 된 면이 있지 않나 싶다. 앞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일본 수출규제가 성장률 전망치에 반영이 안 될 것으로 보는지.

▲정부가 지난 7월 초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하면서 성장률 전망을 했다. 그 당시에는 일본의 조치를 정부가 반영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 수출제한 조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 엄중하다고 생각되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경제성장률을 이것 때문에 하향조정할 시기는 아니다. 당분간 성장률 조정 계획이 없다. 정부로서는 하반기에 경제활력을 찾는 데 주력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해야될 일이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