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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그것이 알고 싶다’ 고 김성재편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21:49

최종수정 : 2019년08월02일 21:56

2일 서울남부지법 "불특정 다수의 시청으로 인격·명예 손해 발생 우려"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그륩 ‘듀스’ 멤버 고(故) 김성재 사망 의혹을 다룬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의 ‘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의 방영이 금지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과거 김성재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A씨가 자신의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일로 예정됐던 김성재 관련 방송 내용은 방영될 수 없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A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신청인(SBS)은 수사기관의 수사방식 개선이라는 기획 의도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건 재조명이 방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기획 의도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청인 측 입장이나 반론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며 “방송이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있다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만을 방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1993년 듀스로 데뷔해 가수 활동을 시작한 김성재는 1995년 솔로앨범을 발표하고 컴백한지 하루 만인 11월 20일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 3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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