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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집값 하락보다 로또청약 부작용 우려"

기사입력 : 2019년08월12일 16:37

최종수정 : 2019년08월12일 16:37

"풍부한 유동성에 집값 하락효과 미미..전세값 상승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정책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히려 특정단지 쏠림 현상, 국지적 전세가격 상승을 비롯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은 "향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시중의 풍부한 부동자금을 고려할 때 분양가상한제 정책이 주택 가격을 끌어내릴 정도의 파괴력을 갖긴 어려울 전망"이라고 12일 밝혔다.

2015~2019년 전국 아파트 공급 추이 [자료=직방]

분양가상한제 실시로 분양가가 낮아지면 정비사업이 위축돼 주택 공급량이 장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준공 5년차 안팎인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수요·공급 교란으로 장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가 저하될 수 있고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가 ′로또 청약′이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인위적 분양가 통제로 서울 정비사업 단지들의 반발과 불만이 당분간 상당할 수 있고 사업 진행도 주춤할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1대 1 재건축과 임대 후 분양카드를 검토할 수 있으나 장래 주택시장의 시계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정비사업 이익이 감소할 경우 주택공급 위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와 수도권 3기 중소택지 조기 공급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한 인기지역 청약경쟁률 급등과 같은 과열현상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수분양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전매규제, 실거주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규제지역 분양물량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에 청약우선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무주택자격을 유지하며 임차 시장에 머무는 대기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량이 적은 지역에서 전셋값 상승 현상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함 랩장은 "공급사 입장에서는 분양시기 조율 외에도 택지비 상승, 장기 수익성 악화, 수주감소, 사업비용 증가가 예상된다"며 "민간보다는 안정적 수주가 가능한 공공개발의 도급수주 비중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한정된 사업비 속 품질 저하나 디자인 획일화를 타계하기 위한 고민도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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