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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계곡·하천 불법 음식점 영업 '철퇴'…강력대응 선포

기사입력 : 2019년08월12일 16:47

최종수정 : 2019년08월12일 16:48

이재명 “내년까지 계곡·하천 불법행위 바로잡겠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름 휴가철마다 도내 계곡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한 엄중 대처를 특별 지시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단속’에 그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정비’를 1년 내에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15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이 지사는 12일 오전 경기도청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하천불법점유 행위자들이 벌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뒤 “철거도 하고 비용징수도 해야 한다. 안내면 토지 부동산 가압류도 해야 한다. 이 문제는 별도로 관련부서 전체회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내 하천을 불법점유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내년 여름에는 한 곳도 없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도내 시군과 협력해 계곡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고 지적이 됐는데도 계속할 경우 각 시군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감사하고 징계하도록 할 것”이라며 “계속 반복되면 유착이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그런 부분은 수사의뢰하도록 하겠다. 이 문제와 관련한 특별TF팀을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특별TF팀은 도내 31개 시군의 불법지도 제작을 통해 불법행위를 파악, 도민에게 공개하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방치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징계를 실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엄청난 저항이 있겠지만, 저항을 뚫고 해보자”라며 “지금부터 빨리 시작해서 내년 여름 경기도 계곡은 깨끗하더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인사말에서 ‘불공정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지사는 “법을 마구 어겨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힘센 사람이 돼야한다는 생각이 팽배하다”며 “합의한 규칙이 지켜지는 세상이 돼야만 선량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만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법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정착되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며 "서로 합의한 규칙 지키고 선량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게 우리의 과제”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불법행위 수사를 통해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주요 16개 계곡에서 위법행위 74건을 적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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