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지난 시간에는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19화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청년주택에 대해 자세히 짚어봅니다.
“친구와 포도주는 오래 될수록 좋다”고 하죠. 포도주는 오래 될수록 깊은 향을 내고 친구도 오래 될수록 더 깊은 우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건데요. 금융상품 중에서도 이렇게 오래 될수록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 우대 청약 통장인데요.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금리도 높습니다. 일반 청약통장이 1.8%정도의 금리라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3.3%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입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가입 대상에 해당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가입 대상은 무주택세대주에 소득 조건은 연 3000만원 이하여야 하는 등 가입 조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지 따져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청년 우대 청약통장은 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을 할 수 있고 소득공제도 가능한데요. 시중 9개 수탁은행에서 모두 가입 할 수 있고 소득확인증명서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이미 청약통장을 보유한 가입 대상자는 일반 통장에서 청년 우대 청약통장으로 전환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결국 빠른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가 무주택자를 위해 만든 제도들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저렴한 청년 임대주택에 살며 목돈을 불리다가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분양을 노리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정부도 전세보증금 80%까지 빌려주는 제도를 내놓는 등 주거지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주택정책을 잘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 정책만 16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 나에게 맞는 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 마이홈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도 알아두면 좋은데요. 자세한 요건은 서울시 주거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LH가 주택을 매입해 30~50% 가격에 재임대하는 매입임대 사업도 있습니다. 아직 임대주택 공급은 적지만 내년부터 공급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니 미리 원하는 지역을 눈여겨보는 게 좋겠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 혜택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직접 SH공사, LH공사,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죠.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2026-01-28 11:18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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