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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상생협력기금 현물출연 가능…장학사업 지원대상 확대

기사입력 : 2019년08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6일 11:00

농식품부, 자유무역협정농어업 개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앞으로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상생기금)에 현금 외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게 된다. 또 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사업의 지원대상이 농어업인 자녀에서 농어업 관련 학교와 농어촌 학교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공포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금까지 현금으로만 출연할 수 있었던 상생기금에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열린 국회-15대기업 간담회에서 상생기금에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일부 기업들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이윤청 기자]

정부는 또 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사업의 대상을 농어업인 자녀에서 농어업 관련 학교와 농어촌 지역 학교까지 확대했다. 

현행법상 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사업의 대상이 농어업인 자녀로 한정되어 스마트팜 실습과 같은 새로운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을 개정해 상생기금 교육·장학사업의 대상을 확대했다.

더불어 다른 법에 따른 위원회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상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에 대해 형법상 수뢰 또는 제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개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에 따라 민간기업의 상생기금 출연이 활성화되고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공정성·책임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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