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등 논의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26일 오전 11시 도정회의실에서 추석명절 대비 물가안정을 위한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문승욱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남도교육청, 동남지방통계청, 한국은행 경남본부,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각계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등 25명 위원으로 구성됐다.
문승욱 경남도 경제부지사(왼쪽 두 번째)가 26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남도청] 2019.8.26. |
도는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를 ‘추석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했으며, 추석 성수품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농축임산물 14개(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명태, 오징어, 갈치, 조기) 품목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정하고, 시군별로 지역물가 안정대책반을 운영해 물가모니터요원, 소비자단체 등과 가격동향 및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합동 점검하는 등 현장 위주의 물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물가정보를 홈페이지 및 물가정보시스템에 주 2회 이상 게시해 주요품목에 대한 가격 현황을 상시 공개함으로써 가격 인상 억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명절 기간 동안 전통시장 주차허용구간을 확대하고 경남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판매 홍보를 강화해 추석을 계기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노력할 예정이다.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 방안으로는 주요 성수품 특별공급과 특판장 운영으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통해 중점관리 품목 수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가격동향 파악에 주력하기로 했다. 수산물은 추석 성수기 수급은 원활할 것으로 전망되나 가격이 상승한 갈치, 오징어 등 주요 수산물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수산물 방출로 추석 성수품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문승욱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도민 모두가 장바구니 물가 걱정 없이 편안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소비증가 혜택이 전통시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참석한 유관기관 및 경제․소비자단체 위원들이 다함께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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