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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대비 ‘쇠고기 이력허위표시’ 등 집중단속

기사입력 : 2019년08월27일 09:06

최종수정 : 2019년08월27일 09:06

둔갑판매 취약지역 업소 중심 축산물 이력제 집중단속 강화
추석 앞두고 위반행위 여전, 소비자 쇠고기 이력정보 확인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한우협회, 소비자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쇠고기 판매업소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25개구 협조로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쇠고기 1164건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시결과 쇠고기 이력번호 허위표시 행위 83건, 한우 둔갑판매 행위 21건 등 총 104건을 적발한바 있다.

[사진=서울시]

이중 적발된 식육포장처리업소 8개소 중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업체 7개소(8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한우 둔갑판매 행위 위반업소 역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서울시는 수입육이나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둔갑판매하거나, 낮은 등급 쇠고기를 육질등급이 우수한 다른 개체의 이력번호로 허위 표시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통 쇠고기에 유전자 감식기법을 적용한 ‘이력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력관리는 소 및 쇠고기의 출생·수입부터 이력번호를 부여해 사육, 도축, 유통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소의 질병, 쇠고기 위생·안전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를 추적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제도다.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도축 시 모든 소의 샘플을 채취·보관해 사육·도축·가공된 쇠고기와 유통 쇠고기의 유전자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한우협회, 소비자명예감시원 등과 협력을 강화해 쇠고기 판매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 그간 소비자를 우롱한 쇠고기 이력제 거짓표시 및 한우둔갑 판매행위에 대해 30명이 ‘미스터리 쇼퍼(손님으로 가장해 매장을 방문, 위생 및 서비스를 평가하는 사람)’로 특별단속할 계획이다.

미스터리 쇼퍼는 현재 108명 시민명예감시원 가운데 한우 지식이나 구매 경험이 많은 주부를 중심으로 선발해 한우 구매요령, 점검 시 유의사항 등을 숙지한 후 활동하고 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해 불량 업소를 퇴출하고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쇠고기 구매 전에 이력정보를 검색하고 해당 쇠고기 연령, 도축일, 등급 등을 확인해 신선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별해 구매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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