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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 과대포장 집중점검…위반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기사입력 : 2019년08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7일 12:00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일제 단속
1차식품·주류 등 명절 선물류 점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추석 연휴를 앞두고 1차식품과 주류 등 명절 선물의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추석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을 집중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전 동구청 환경과 직원이 한 대형마트에서 진열된 제품의 과대포장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대전 동구청]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등의 종합제품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올해 설 명절 기간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7252건을 점검하고 이중 780건을 검사해 위반여부를 판단한 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48건으로 총 48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제품 중 종합제품은 14개로 약 29%에 달한다.

환경부는 명절기간 집중 점검과 더불어 지난 5월 대형 유통·물류업체와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발적 협약을 맺은 유통·물류업체는 테이프 없는 상자, 종이 테이프,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팩 등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사용해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 내용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상황을 평가해 그 결과를 토대로 법적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과대포장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사전예방 대책으로 선제적‧예방적 공공서비스 확대라는 정부혁신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대포장 방지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가 스스로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앞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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