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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동참…서울‧부산‧경기 이어 4번째

기사입력 : 2019년08월28일 14:27

최종수정 : 2019년08월28일 14:27

임금체불 근절‧외국인 근로자 관리‧안전사고 빠른 대처 가능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서울, 부산, 경기에 이어 17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도입한다.

대전시는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KEB하나은행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오는 2020년부터 시에서 발주하는 50억원 이상 규모의 건설현장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도입돼 시범 운영된다.

시는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50억원 이상)의 지정 및 관리·감독을 맡고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에 대한 관리 지원, 현장 담당자 및 근로자 교육·홍보, 대금지급시스템 연계 지원을 담당한다.

하나은행은 전자카드 발급, 건설근로자 전용 급여통장·외국인 건설근로자송금수수료 우대 정책 등 금융상품 개발·보급 업무를 맡는다.

전자카드제 적용 건설현장은 근로자 개별 계좌가 연계된 금융형 전자카드(체크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현장에 설치한 단말기에 출·퇴근 기록을 남긴다.

28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송인희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허태정 대전시장, 민인홍 KEB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대표(왼쪽부터)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청]

이 기록은 공제회 전자인력관리시스템으로 전송, 사업주는 자동으로 관리되는 전자카드 기록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현장인력을 관리하고 퇴직공제 신고도 빠짐없이 하게 된다.

전자카드제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근로자들의 잦은 현장이동으로 고용관리가 어려운 건설현장에서도 인력관리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중점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확한 고용관리를 토대로 적정임금 지급 및 기능인등급제, 임금체불 근절, 외국인 근로자 관리, 안전사고 발생 시 빠른 대처 등 다양하게 연계·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15년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했으며 부산시는 지난해 4월부터, 경기도는 올 하반기부터 50억원 이상 신규 공사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소관 발주공사 중 100억원 이상 사업장에도 전자카드제를 운영 중이다.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중요과제로 채택됐으며 지난 7월 18일 개정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허태정 시장은 “전자카드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건설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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