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3차 공판기일
건설업자 윤중천 조카 윤모씨 증인 출석
“윤중천 지시로 CD 직접 만들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1억8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에서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남자는 김학의”라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조카 윤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됐다. 조카 윤 씨는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사진 파일 등을 컴퓨터와 CD 등에 옮기는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카 윤 씨는 2013년 경찰 조사에서 윤 씨의 부탁을 받고 김 전 차관의 성관계 동영상 CD를 직접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정에서 해당 CD를 제시하며 “CD 파일 중 2008년 1월29일 수정된 ‘1회장님’ ‘회장님’ 등의 파일명이 있는데 누구를 지칭하는가”라고 묻자 조카 윤 씨는 “윤중천 회장이다”고 답했다.
이어 조카 윤 씨는 “2008년 1월 무렵 윤중천이 자신의 핸드폰에서 동영상과 사진 파일들을 PC로 옮겨 저장하라고 지시했다”며 “동영상 속 남자가 김학의라고 해서 파일명도 Khak, hak 등으로 저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10월쯤 PC와 CD 등에 저장한 동영상과 이외 다른 사진들을 자신의 핸드폰에 다시 옮겨달라고 했다”며 “그 시기 윤중천이 김 전 차관에게도 전화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조카 윤 씨는 “(윤중천은) 김 전 차관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서 내게 대신 (전화를) 해보라고 했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려던 것 같았다. 당시 윤중천이 320억원 정도 대출을 한 상태였는데 오피스텔 보증금 등을 대출받아 이자를 감당할 정도로 사업이 어려웠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2013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조카 윤 씨의 휴대전화 목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조카 윤 씨의 2008년 10월14일 통화목록에는 ‘김학의’라고 저장된 번호와 통화 기록이 남아있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63)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 [사진=뉴스핌DB] |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7년~2008년 건설업자 윤 씨에게 1억3000만원,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 사이 또 다른 사업가 최 씨로부터 39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7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성 접대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7월 말 김 전 차관이 차명계좌를 통해 최 씨로부터 1000여만원의 금품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확인해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의 뇌물액은 1억8000만원대로 늘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