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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와대,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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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청와대에 전면전 선포…‘초강경’ 카드 선택
정치검찰·무리한 기소 논란 감수하고도 조국 부인 정경심 기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청문회날 재판에 넘기면서 청와대와 '돌아올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40일 만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엄호하는 청와대와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어제(6일) 오후 10시 50분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지 12일 만에 당사자인 정 교수 소환조사도 없이 기소를 결정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6 leehs@newspim.com

검찰이 이처럼 수사 착수 2주도 안 돼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긴 표면적 이유는 ‘공소시효 만료’다.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6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조 후보자를 두고 청와대와 파열음을 이어가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현 시점에서 청와대를 가장 압박할 수 있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청와대가 조 후보자 임명 강행 방침을 세운 상황에서 검찰이 ‘정치 검찰’ 또는 ‘무리한 기소’ 논란이 불거질 것을 뻔히 알고도 조 후보자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는 선택을 내렸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 정 교수를 대면 조사도 없이 재판에 넘겼다는 건 그만큼 범죄 혐의 소명을 확신한다는 의미인 만큼 향후 조 후보자 임명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조 후보자 지명 이후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을 당초 배당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특수2부로 변경했다. 이례적이었다. 당시 검찰은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 중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직후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수 십여 명을 투입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동양대 등 두 차례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조 후보자 딸 의혹을 정조준 했다. 청문회를 앞둔 9월 첫 주에는 잇따라 관련자들을 소환조사 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를 하루 앞둔 지난 5일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과 관련한 의혹이 인사청문회에서 해소될 것”이라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가 나왔다.

이에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대검찰청 관계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금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조 후보자의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했다”며 “이는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반기를 든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도 검찰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검찰의 조 후보자 수사에 대해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상기 장관 역시 예결위에서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을 사전 보고 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은 수사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무부에 사전 보고하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의 이번 선택으로 여당은 최근 주장하는 ‘정치 검찰’ 논란에 더욱 불을 지필 전망이다. 정 교수 기소 소식이 전해진 직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소도 압수수색도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부적절했던 것 같다”며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라고 반응했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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