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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태풍 '링링'에 여의도 면적 157배 농경지 침수…사상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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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태풍 '볼라벤'과 비교하며 경각심 고취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여의도 면적(2.9㎢)에 157배에 달하는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태풍 13호가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지난 7일 우리나라는 태풍 13호의 직접적 영향을 받았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태풍 소식을 전했다.

신문은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과 비교하며 "이동경로는 유사했다"며 "규모는 작지만 세기는 보다 강했다"고 했다.

북한 조선중앙 tv의 태풍 피해 보도.[사진=조선중앙tv 캡처]

그러면서 "이번 태풍이 관통할 때 여러 지역에서 최대 풍속이 30m/s를 넘었다"며 "이것만 보아도 태풍 13호의 세기가 매우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또한 "지난 7일 오후 2시부터 8일 오전 7시 사이에 원산시와 금야군, 김책시와 단천시, 청진시와 라선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바닷가에서 57~92㎝의 해일이 일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태풍 13호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지만 우리 인민은 당의 영도 밑에 대풍피해를 하루 빨리 가시고 생산과 건설을 더욱 힘 있게 다그쳐 나갈 것"이라고 선전했다.

전날 조선중앙통신도 태풍 소식을 전하면서 구체적인 사상자 수를 전했다. 북한이 발 빠르게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집계·보도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북한 조선중앙tv 태풍 보도 일부.[사진=조선중앙tv 캡처]

통신은 "국가비상재해위원회에서 현재까지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5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통신은 "전국적으로 210여동에 460여세대의 살림집과 15동의 공공건물이 완전·부분적으로 파괴되거나 침수됐다"며 "4만6200여정보(약 458㎢. 여의도 면적의 157배)의 농경지에서 작물이 넘어지거나 침수·매몰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7일 태풍에 대비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직접 주재해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당과 정부가 태풍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시 하며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체제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태풍 13호의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은 방대한 투쟁"이라며 "우리 인민들과 고락을 함께 하며 맡겨진 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태풍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에서 응당한 성과를 거두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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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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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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