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이강래 사장 "대법원 승소 인원만 직접고용..남은 소송 계속 진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상자는 18일까지 자회사 전환·직접고용 선택해야
"진행중인 소송에 대법원 판결 확대 적용은 불가"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대법원 판결로 고용 의무가 생긴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상은 이번 대법원 소송에 참여한 인원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직접고용 대상자들에게 요금수납업무를 맡는 자회사로의 전환에 동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사진=도로공사]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법원 판결 이후 요금수납원 고용안정 방안'을 내놨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그동안 불법파견 형태로 근무한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일부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도로공사는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대상 인원을 채용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이번 8.29 대법원 판결로 직접고용 의무 대상은 모두 499명이다. 대법원 판결을 받은 직고용대상자 745명 중 이미 자화사 전환에 동의한 220명과 파기환송 6명, 정년초과 20명을 제외한 인원이다. 자회사비동의자가 296명, 소송 과정에서 일을 그만 둔 고용단절자 203명이다.

도로공사는 일단 499명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자회사 전환이나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직접고용 시 요금수납업무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는 지난 7월부터 수납업무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설립해 운용 중이다. 통행료 수납업무는 도로공사서비스가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수납업무를 맡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직접고용을 선택하면 도로나 버스정류장, 졸음쉼터와 같은 고속도로 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맡게 된다. 이강래 사장은 "직접고용을 선택한 분들에게 어떤 업무를 줄 수 있는지 전담팀(TF)을 구성해 검토 중이다"며 다만 "현재 회사 내부에 있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각 분야마다 자격조건이 명시돼 있어 이들과 똑같은 업무를 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개인별 근무희망지를 고려하겠지만 직접고용 대상자들 90% 거주지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여의치 않을 경우 회사 사정에 따라 전국 56개 지사로 전환 배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사실상 직접고용 대상자들이 자회사 전환을 선택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사장은 "어떤 업무를 부여할 것인가는 경영자의 재량 판단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자회사 전환 희망자들이 많기를 희망한다"며 "만약 직접고용이나 자회사 전환을 모두 원치 않을 경우 고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자회사는 빠른 시일 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직원들의 고용 안정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도로공사는 오는 18일까지 직접고용이나 자회사 전환 대상자가 확정되면 오는 23일부터 각 채용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다음달부터 현장배치 및 근무가 가능할 전망이다. 

자회사 출범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서울요금소 [사진=도로공사]

도로공사는 또 8.29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지금 진행 중인 1,2심 소송은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요금수납원 노조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금 근로자지위소송과 임금차액소송을 진행 중인 1,2심 소송 인원들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현재 1,2심 소송인 진행 중인 인원은 1116명이다. 이 사장은 "8.29 대법원 판결도 각각의 개별 소송을 근로자지위확인소송만 따로 판결을 낸 사례"라며 "1,2심에 남아있는 소송도 개인별 소송으로 입사시기, 근무지역, 근무업체, 근무요건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또 정규직 전환 소송과 관련 "불법 파견은 지난 정부에서 진행된 일이지만 잘못된 점은 인정하고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도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9% 고공행진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인 69%를 다시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9%로 집계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6.04.19 mironj19@newspim.com 격주 단위로 발표되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월 4주 이후 3연속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21%로 나타났다.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9%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1%p 오른 48%, 국민의힘은 3%p 떨어진 15%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33%로 벌어졌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한 이래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모두 2%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모른다'고 답하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29%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4-23 12:15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