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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도급 센터 가동...하도급대금 295억원 조치·2조원 선결제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10:33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10:33

추석 이전 중소업체 280곳 숨통트여
총 295억원의 하도급대금 조치토록
"자진시정 안한 곳은 우선 조사할 것"
90개 원사업자는 미리 대금 지급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정당국이 50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가동한 결과, 중소 하도급업체 280곳이 자금난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추석 명절 이전에 지급 받은 하도급 대금은 3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특히 대금 결제일이 추석 명절 이후인데도, 90개 원사업자가 1만7956개 수급사업자에게 2조원이 넘는 대금을 지급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추석 명절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부터 현재까지 280개 중소하도급업체가 총 295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됐다.

자금 [뉴스핌 DB]

이는 최근 3년간 신고센터 운영 실적 중 최대 금액이다. 2017년에는 274억, 지난해 260억을 기록한 바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명절 이전 하도급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다. 90개 원사업자는 대금 결제일이 추석 명절 이후이나 1만7956개 수급사업자에게 2조6064억원의 대금을 지급했다.

박재걸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신고센터 운영으로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에 기여했다”며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오는 11일까지(52일간 운영) 가동된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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