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지방선거 40억원 빚 누락 혐의
1·2심 벌금200만원…대법원도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석제 안성시장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안성시 홈페이지] |
법원에 따르면 우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약 40억원의 빚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1·2심은 우 시장의 실제 재산 현황이 선거 기간 중 공개됐다면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지 단언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리면서 우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