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제주신보,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 발행 적법”

기사입력 : 2019년09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9월06일 06:00

제주일보사가 넘긴 ‘제주일보’ 제호 사용…원고 적격 논란
1·2심 원고 패소 판결…“제주신보, 제호 사용 권한 상실”
대법, 원심 파기환송…“원고적격에 대한 법리 오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주식회사 제주일보(대표 오영수·현 제주新보)에게 신문법상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지위가 유지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민유숙 대법관)는 제주일보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문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 및 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문사업자의 지위는 신문법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고, 사법상 ‘특정 명칭의 사용권’과 구별된다”며 “사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면 신문법상 지위도 당연히 소멸한다는 전제하에 원고적격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신문법상 등록을 마친 신문사업자의 지위와 원고적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2012년 12월 부도가 난 제주일보사로부터 ‘제주일보’ 명칭 사용을 허락받았다”며 “2013년 9월24일 신문법에 따라 (제주도에) 등록함으로써 적법하게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일보사는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인적 조직과 물적 설비를 상실했다”며 “제주일보사와 (주)제주일보방송이 2015년과 2017년 체결한 1·2차 양도·양수 계약은 모두 무효이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앞서 제주일보사는 2012년 12월경 재정난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하자 2013년 9월 각 상표권과 ‘제주일보’ 제호를 원고인 제주일보에 넘겼다. 제주일보는 2013년 12월 각 상표권의 전용사용권 등록을 마쳤다.

이후 김대성 전 제주일보사 대표는 2015년과 2017년 동생인 김대형 제주일보방송 대표와 1·2차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양도·양수 계약의 주 내용은 제주일보사(구 제주일보)가 신문사업자로 운영해 오던 지령, 신문발행, 판매 및 광고 등 모든 영업과 체육·문화 사업 업무 및 행사의 권한 등을 1차 무상, 2차 500만원에 넘긴다는 것이다.

2016년 1월 제주도가 제주일보사와 제주일보방송이 체결한 양도·양수 계약을 근거로 사업자 지위 승계와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수리하자 제주일보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사건 각 상표권은 2014년 12월경 김대형에게 매각됨으로써 제주일보 측은 제호 사용 동의를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결국 원고는 ‘제주일보’ 제호 등록 또는 이용 권한을 상실해 위 제호를 계속 사용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제주일보사 전 대표 김대성이 ‘제주일보’ 명칭 사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함으로써 원고가 ‘제주일보’ 명칭 사용권을 상실한 이상 원고의 신문 등록은 당연히 취소될 수밖에 없다”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학생 입학 논란' 성신여대, 근조화환시위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성신여대가 '2025학년도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요강'에서 신설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된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교내에서 학생들이 락카 스프레이로 항의문구를 적고 있다. 2024.11.12 choipix16@newspim.com   2024-11-12 16:58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