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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담배 광고 단속 내달 '강행'... 소상공인 "명확한 기준 없어 피해 우려"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18:12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18:12

복지부, 내달 1일부터 담배 광고물 집중 단속
업계 "기준 없는 무리한 규제 강행...이해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달 1일부터 보건복지부가 담배 광고, 판촉 행위 및 담배광고물 단속을 강행한다. 소상공인들은 재정비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 데다 무리한 단속으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복지부는 편의점산업협회, 한국담배판매인중앙회를 비롯해 각 담배 제조사 등이 참석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된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담배판매인 등 관련 업계는 단속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규제한다면 소상공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 상 담배 광고물은 영업소 내부에 부착해야 하고 영업소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출입문과 담배 부스 간 거리가 영업소 마다 다른 데다, 전면 유리창을 설치한 매장은 불가피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관련 업계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무리한 단속을 강행할 경우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을 위반한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복지부의 금연 정책이나 청소년 흡연 방지 대책 등에는 동감하지만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고 단속에 나서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이날 간담회에서도 참석자 대부분이 현행 규정에 따른 단속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 복지부는 단속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 수퍼 등 영업소는 비상이 걸렸다. 투명 유리를 통해 담배 광고물이 보일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합리적 기준 없이 단속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를 대비할 시간적 여유도 부족한 상태라 막막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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