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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강경화 vs 김현종…서로 다른 리더십의 필연적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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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외시 출신 공통점에도 섬세 vs 완벽 판이한 성향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정부 외교라인 핵심 고위당국자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갈등이 공식 확인됐다. 두 사람의 서로 다른 리더십이 소속 기관의 외교정책 주도권 다툼과 겹치며 표출된 것이다.

강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4월 김현종 2차장과 다툰 적이 있다는데 사실이냐’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부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강 장관과 김 차장의 갈등설은 그동안 제기된 바 있으나 강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강 장관은 김 차장이 후임으로 거론돼 외교부 직원들이 두려워 하고 있다는 말에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통상 정부 당국자 간 갈등이 있더라도 외부에 알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상식이지만 5개월 전 상황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양자회의실에서 베이부트 아탐쿨로프 카자흐스탄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19.09.16 mironj19@newspim.com

◆ 서로 다른 커리어 밟아온 두 사람

17일 외교가에 따르면 강 장관이 확인한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때 벌어졌다. 당시 김 차장은 외교부에서 작성한 문건을 읽고 담당자에게 큰 소리로 질책했고, 강 장관은 ‘우리 직원에게 소리치지 말라’는 취지로 유감을 표했다.

김 차장은 영어로 “It’s my style(이게 내 방식이다)”이라며 소리를 높였고 강 장관과 언성을 높이며 한참을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일은 일반인이 오가는 곳에서 벌어져 목격자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외교부와 안보실 간에 충돌이나 갈등이 심하지 않다. 너무 확대해석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이번 사건은 예고된 일이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강 장관과 김 차장 모두 외무고시를 합격한 정통 외교관 출신이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김 차장의 발언처럼 전혀 다른 ‘스타일’의 리더다.

강 장관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역관 출신에 유엔에서의 근무 기간이 긴 점이 부각되고 있지만 1999년 장관보좌관을 역임한 후 주유엔 공사, 국제기구정책관, 범세계문제 담당대사 등을 맡아 외교부에서 잔뼈가 굵다.

그는 첫 여성 외교장관으로 연예인급의 대중적 인지도를 누리고 있으며 외교부 수장으로서 부드럽고 섬세한 리더십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 직원에게 소리치지 말라’고 항의한 일도 그간 청와대가 외교정책을 지휘한 데 대한 불만 외에 '내 식구는 내가 챙긴다'는 수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배경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부 직원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지만 강 장관이 청와대 직원에게 언성을 높여 야단을 쳤다면 김 차장도 화를 내지 않았겠느냐”라며 “강 장관이 우리 식구를 감쌌다는 보도를 보면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2019.08.04 kilroy023@newspim.com

◆ 한국어보다 영어가 편한 두 사람

반면 김 차장은 저돌적인 카리스마형 리더로 불린다. 미국 변호사 출신 통상 전문가로 누구보다 디테일을 중시하며 업무에 있어 완벽주의자다. 외교부에서는 통상교섭본부장, 주유엔 대사를 맡았으며 삼성전자 해외법무 사장도 역임했다.

한 전직 고위 외교관은 “김 차장은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면서도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기 보다는 일 자체를 중시하는 면이 있어 까칠하다는 소리도 듣는다”라고 말했다.

현재 직급상으로는 김 차장이 차관급으로 강 장관보다 아래인데다 나이도 강 장관이 만 64세로 만 59세인 김 차장보다 많지만 이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이미 노무현정부 당시 장관급 예우를 받는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기 때문에 강 장관과 부담 없이 언쟁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이다.

강 장관과 김 차장의 언쟁은 막판에 영어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한국 당국자들의 대화였으나 두 사람 모두 오랜 해외 생활로 영어가 익숙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먼저 강 장관은 현재 정부에서 영어를 가장 유창하게 구사하기로 유명하다. 어린 시절 미국에서 생활한 적 있고 미국에서 석·박사를 받았으며 유엔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다. 장관 취임 초기에는 오히려 한국어가 어색해 국회 대정부질문이나 상임위원회 현안 질문에서 말실수를 하기도 했다.

김 차장의 영어 실력도 유명하다. 그는 유년기를 일본에서 보낸 후 중·고교, 대학, 대학원 모두 미국에서 마쳤다. 요즘도 공식 브리핑에서 한국어보다 영어 발음이 더 좋고 표현도 익숙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발언 도중 예고 없이 영어를 사용하기로도 유명하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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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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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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