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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김명수 사법부, 지난해 ‘사법개혁’에 초점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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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2019 사법연감 발간…2018년 사법부 운영 총망라
사법발전위 발족·법원행정처 축소·고법 부장판사 폐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취임 3년차를 맞은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전 대법원장은 지난 한 해 동안 민주적·수평적 인사를 통한 ‘사법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2018년 한 해 동안 사법부의 인적·물적 조직 현황과 사법행정의 운영내역을 총망라한 ‘2019 사법연감’을 18일 발간했다.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사법부는 사법제도 개선방안을 논하는 심의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12차례의 회의를 열어 건의문을 채택했다. 대법원은 이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12일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대법원 법률개정 의견’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밖에도 사법발전위원회는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제도 개선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4대 개혁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9.09.10 pangbin@newspim.com

우선 대법원은 지난해 떠들썩했던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의 후속조처로서 법원행정처의 축소 및 비법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법원행정처는 법관 축소 및 권한 분산 방침에 따라 각 실국별로 기존 업무의 축소·폐지·이관을 검토하는 등 ‘2019년 법원행정처 법관 감축 방안’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 2월 행정처 사법지원실과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을 통합하고,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행정처 파견 법관 수를 줄였다.

법관의 관료화의 원인으로 지적돼왔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제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대법은 종전과 같은 방식의 고법 부장판사 보임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2018년 법관 정기인사부터는 사법연수원 25기 이하의 법관에 대해서는 고법 부장판사 보임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 수평적·민주적 인사를 위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도 도입했다. 손봉기(54·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최초로 같은 법원 소속 법관들의 추천을 받아 대구지법원장에 보임됐다.

지난해 3월에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실시해온 전국법원장회의의 근거 규칙도 새롭게 제정됐고,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 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규칙’이 제정되기도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8년 한 해 동안 총 두 차례의 정기회의와 세 차례의 임시회의를 열어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다양한 의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 시작하고 있다. 2019.8.29.photo@newspim.com

이와 함께 대법원은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재판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8월 수원지법에 ‘통역·번역인 인증제도’를 실시해 양질의 사법 통·번역서비스 제공의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판결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올 1월부터 임의어 검색으로 판결문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해까지는 사건을 선고한 해당 법원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했던 판결문 열람을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대국민 서비스를 보완해 지난해 9월부터 일반사건 소송구조 요건 중 ‘무자력’ 간주 대상자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가정법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울산·대전·대구·광주·인천에 가정법원을 설치했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은 전년 대비 약 15만건(2.33%)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형사공판사건의 1심 접수건수는 24만여건으로, 전년대비 8.52% 감소하는 등 3년 연속 뚜렷하게 감소세를 보였다. 형사재판의 항소·상고 접수건수 역시 전년 대비 줄었다. 

가정법원의 이혼사건 접수는 2017년에 비해 400여건 정도 늘었고, 소년보호사건은 전년 대비 800여건 줄었다.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24000여명(71.5%)의 청소년은 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지난해 접수된 878건의 특허소송이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고, 민사 역시 전자소송 접수건수가 전체의 77.2%를 차지하는 등 전자소송이 증가했다. 새롭게 전자소송제도가 도입된 행정소송의 1심은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고, 가사전자 소송도 전체 소송 중 10건 중 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전자책(e-book)이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PDF파일로 볼 수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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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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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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