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3년차 김명수 사법부, 지난해 ‘사법개혁’에 초점뒀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18일 06:02

최종수정 : 2019년09월18일 06:02

법원행정처, 2019 사법연감 발간…2018년 사법부 운영 총망라
사법발전위 발족·법원행정처 축소·고법 부장판사 폐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취임 3년차를 맞은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전 대법원장은 지난 한 해 동안 민주적·수평적 인사를 통한 ‘사법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2018년 한 해 동안 사법부의 인적·물적 조직 현황과 사법행정의 운영내역을 총망라한 ‘2019 사법연감’을 18일 발간했다.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사법부는 사법제도 개선방안을 논하는 심의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12차례의 회의를 열어 건의문을 채택했다. 대법원은 이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12일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대법원 법률개정 의견’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밖에도 사법발전위원회는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제도 개선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4대 개혁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9.09.10 pangbin@newspim.com

우선 대법원은 지난해 떠들썩했던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의 후속조처로서 법원행정처의 축소 및 비법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법원행정처는 법관 축소 및 권한 분산 방침에 따라 각 실국별로 기존 업무의 축소·폐지·이관을 검토하는 등 ‘2019년 법원행정처 법관 감축 방안’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 2월 행정처 사법지원실과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을 통합하고,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행정처 파견 법관 수를 줄였다.

법관의 관료화의 원인으로 지적돼왔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제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대법은 종전과 같은 방식의 고법 부장판사 보임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2018년 법관 정기인사부터는 사법연수원 25기 이하의 법관에 대해서는 고법 부장판사 보임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 수평적·민주적 인사를 위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도 도입했다. 손봉기(54·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최초로 같은 법원 소속 법관들의 추천을 받아 대구지법원장에 보임됐다.

지난해 3월에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실시해온 전국법원장회의의 근거 규칙도 새롭게 제정됐고,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 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규칙’이 제정되기도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8년 한 해 동안 총 두 차례의 정기회의와 세 차례의 임시회의를 열어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다양한 의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 시작하고 있다. 2019.8.29.photo@newspim.com

이와 함께 대법원은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재판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8월 수원지법에 ‘통역·번역인 인증제도’를 실시해 양질의 사법 통·번역서비스 제공의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판결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올 1월부터 임의어 검색으로 판결문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해까지는 사건을 선고한 해당 법원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했던 판결문 열람을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대국민 서비스를 보완해 지난해 9월부터 일반사건 소송구조 요건 중 ‘무자력’ 간주 대상자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가정법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울산·대전·대구·광주·인천에 가정법원을 설치했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은 전년 대비 약 15만건(2.33%)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형사공판사건의 1심 접수건수는 24만여건으로, 전년대비 8.52% 감소하는 등 3년 연속 뚜렷하게 감소세를 보였다. 형사재판의 항소·상고 접수건수 역시 전년 대비 줄었다. 

가정법원의 이혼사건 접수는 2017년에 비해 400여건 정도 늘었고, 소년보호사건은 전년 대비 800여건 줄었다.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24000여명(71.5%)의 청소년은 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지난해 접수된 878건의 특허소송이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고, 민사 역시 전자소송 접수건수가 전체의 77.2%를 차지하는 등 전자소송이 증가했다. 새롭게 전자소송제도가 도입된 행정소송의 1심은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고, 가사전자 소송도 전체 소송 중 10건 중 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전자책(e-book)이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PDF파일로 볼 수 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