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TF,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 발표
내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文대통령 임기 내 고용 연장 방안 도입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부터 기업이 은퇴를 앞둔 사람과의 근로 계약을 연장하면 매달 30만원씩 2년 동안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60세 이상 근로자 의무 고용 연장 또는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방안 등도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도입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생산연령인구를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 4월 범부처 인구정책TF를 꾸리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인구정책TF는 지난 6개월 동안 논의한 결과를 ▲15~64세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4대 분야로 분류해서 차례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인구정책TF는 이날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을 우선 공개했다. 큰 그림에서 보면 60세 정년을 사실상 늦추고 외국인 인력을 활용해서 생산연령인구를 늘린다는 내용이다.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자료=통계청] |
◆ 재정 풀어서 고령자 정년 연장 유도…文대통령 임기 내 고용 연장 제도 도입
먼저 내년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새로 도입한다. 기업이 정년 은퇴를 앞둔 사람 고용을 연장하면 정부가 2년 동안 월 3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 내년에는 60세 넘는 사람을 일정 규모 이상 고용하면 정부가 주는 지원금도 분기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3만원 오른다. 50~60세에 해당하는 신중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월 최대 80만원을 주는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 지급 규모도 올해 5000명에서 내년 6000명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민간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정년을 사실상 연장하는 효과를 낸다는 셈법이다.
재정 지원이 단기 처방이라면 중기적으로는 60세 넘는 사람의 고용을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가 제시한 아이디어는 일본 사례를 참고한 계속고용제도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심으로 도입한 국민연금과 연계한 방안이다.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의무적으로 연장하도록 하되 기업 형편에 맞게 재고용 또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OECD 사례는 근로자가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다. 현행 국민연금 수급 시기는 올해 62세,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다. OECD 사례를 도입하면 2033년에는 정년이 65세로 사실상 늦춰지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2022년) 안에 관련 제도를 도입한다는 목표다.
◆ 외국인 우수인재 비자 신설…지방 거주 외국인에게 장기 비자 혜택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년 연장 복안 등과 별도로 정부는 외국인을 적극 활용해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장기 체류나 가족 동반 등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해서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한다.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지역의 산업단지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을 위해 장기 비자 혜택도 제공한다. 중기적으로는 외국인이 법을 위반하면 체류 연장 허가를 내주지 않는 대신 부담금을 부과한다.
인구정책 20개 정책과제 [자료=기획재정부] |
아울러 성실히 일한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할 때까지 필요한 제한 기간인 현행 3개월을 줄인다. 비전문인력 장기체류 비자 전환 규모도 계속 늘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총인구 감소 시점은 2031년에서 2028년으로 당초 전망보다 3년 당겨지고 생산연령인구도 2018년을 정점으로 빠르게 감소한다"며 "인구구조 변화 충격에 적극적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 이어 나머지 분야 정책 과제도 9월 하순부터 10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