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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사법연감] 청소년 범죄 1위 ‘절도’…형사기소된 절반은 소년법정으로

기사입력 : 2019년09월20일 06:01

최종수정 : 2019년09월20일 06:27

2019 사법연감 발간…19세 미만 범죄 1위 ‘절도’
형사기소된 절반은 가정법원 소년부서 재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018년 한 해 동안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절도로 나타났다. 기소된 청소년의 절반은 소년재판을 받았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18일 발간한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형사공판은 전년보다 130여건 늘어난 284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심 형사공판사건 전체 23만7699건 중 1.2%다.

이 중 절도 사건은 전체 청소년 범죄의 35.8%(1018건)으로,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기타 범죄(640건)와 사기(518건)가 그 뒤를 이었고, 폭력행위(286건), 성폭력특례법 위반(132건), 강도(90건), 상해(80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39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38건) 순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처분 결과는 소년부 송치가 전체 사건의 50%로 가장 많았다.

소년부 송치란 검찰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했더라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소년재판을 받도록 했다는 뜻이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소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돼 검찰과 법원, 경찰서장이나 보호자 등이 일반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송치할 수 있다. 소년재판부는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을 하는 1호부터 소년원에 장기 송치되는 10호까지의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주로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년부 송치되지 않고 일반 형사재판을 받은 청소년들은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22%) 처분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집행유예(12.9%), 기타(11.2%), 벌금 등 재산형(2.7%) 형이 그 뒤를 이었다. 무죄 선고는 15건, 선고 유예는 14건으로 나타났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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