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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재행정예고…내년 6월 시행

기사입력 : 2019년09월19일 17:21

최종수정 : 2019년09월19일 17:21

주류 고시 개정안 손질…업계 의견 반영
"주류업계 공정경쟁 통한 상생발전 기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리베이트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함께 처벌하는 이른바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를 내년 6월 시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재행정예고 했다. 지난 5월 고시 개정안 등의 행정예고 이후 제시된 관련 업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것.

◆ '쌍벌제' 도입해 주류시장 질서 개선

국세청은 우선 도매·중개업자에 대한 금품 등 수취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쌍벌제를 도입해 주류시장의 질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사진=뉴스핌 DB]

소매업자의 불법적 금품 수취는 현행 규정에 의해 처벌되나 도매·중개업자의 불법적 금품 수취는 처벌규정이 미비했던 문제점을 보완했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한 충분한 홍보기간이 필요하고, 시장참여자의 자율적 정화 기간 부여 및 제도 신설로 인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사법'의 사례를 참조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내용을 준용해 과태료 부과단위인 '고시 위반 행위 개수'를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도 마련했다.

◆ 영세 자영업자 영업 지원 강화…거래액 1~3% 금품제공 허용

국세청은 또 영세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지급 받는 물품을 명확히 규정하고 범위와 한도를 확대했다.

우선, 신규로 개업하는 음식업자에게만 제공이 가능했던 내구소비재를 기존 사업자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냉장진열장에 한해 제공이 가능했던 것을 맥주추출기 등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 등으로 제공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제공이 금지되는 금품 등에서 '대여금'을 제외했다. 대여금을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애로를 해소해 주겠다는 취지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그동안 관례적으로 유흥음식업자에게 제공하던 광고선전용 소모품 지급을 허용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당초 5000원 이하로 한도를 설정했으나 시장참여자 의견을 반영해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품 가액 한도를 폐지했다.

위스키 등 RFID 적용주류의 경우 주류 거래금액에 따라 도매·중개업자에게는 1%, 음식업자에게는 3% 범위 안에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20일간의 예고기간 경과 후 다음달 초 자체심사와 법령위반 여부 등 법제처 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 적법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시장참여자들이 주류업계의 숙원 사항인 공정경쟁을 통한 상생발전의 기틀이 마련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제도 시행 이후 자율적 감시체계 구축 등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에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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