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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한미정상회담서 비핵화 합의점 찾아야…제재완화 언급은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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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23일 트럼프와 회담…북미 실무협상 아이디어 제공
24일 유엔총회 기조연설 통해 한반도 평화 공감대 형성 나서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오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해법을 최우선 의제로 꺼낼 전망이다. 최근 북한이 북미 실무협상의 수 주 내 개최 가능성을 암시한데다 역사적인 9·19 평양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갓 넘긴 시점인 만큼 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이 다시 부각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은 19일 문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소개하며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며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역내 현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로이터=뉴스핌] 백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미 간 합의가능한 방안 만드는 데 도움 줘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은 이번이 9번째로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회담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6월 이후 북한의 대남 대화 거부, 연이은 단거리 발사체 도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지연 등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미친 일이 많았던 만큼 이번 회담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모든 협상의 시작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북미 실무협상을 견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미 실무접촉이 곧 재개되는데 북한의 의도를 잘 알고 있는 한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미 간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무진 북학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최근 북한과 미국 모두 유연한 자세를 보이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과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 대통령은 9·19 1주년이라는 역사적인 계기에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갖고 방미하는데 틀림없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의 노력에도 미국 측이 입장을 급격히 선회해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 상응조치인 체제 안전보장과 제재 해제를 곧바로 약속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대북 초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했고 “새로운 방법은 매우 좋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거래’를 중시하는 그의 특성상 상응조치를 우선시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공언한 상황이고 미국도 북한의 창의적 해법이 없으면 협상이 어렵다고 하는 만큼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지만 실질 성과는 얼마나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19일 밤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공연장을 나서고 있다. 2018.09.19

◆"대북제재 공개언급하면 美 협상력 낮출수도"

문 대통령은 19일 미국으로 먼저 출발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의견을 반영해 회담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본부장은 21일까지 워싱턴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과 만난 후 뉴욕으로 이동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 본부장과 비건 대표는 북미 실무협상에서 어떤 안을 놓고 협상할 것인지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야 ‘빅딜’을 원하지만 우선은 일부라도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면 어떻겠냐고 우리가 물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일정 외에도 24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각오를 알릴 예정이다. 하지만 대북 제재 완화를 강하게 주장하며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할 경우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의 최종상태와 로드맵을 제시하며 상응조치를 언급해야 하고 비핵화 없이 제재 완화만 얘기하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최근 북미가 실무협상을 결정한 이후 주고받는 이야기를 보면 각자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재 문제를 공공연하게 얘기하면 미국의 협상력을 낮추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 석상에선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문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했으나 아직도 의지는 크게 입증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실험은 하지 않고 있으니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는 원론적인 공감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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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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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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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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