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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도 논란’에 정부 민‧관 합동검증팀 현장 검증 “北 관할도서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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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도, 정전협정상 황해도-경기도 도경계선 북쪽 약 1km 위치”
“유엔사 군정위도 함박도가 NLL 북쪽에 있음을 공식 확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우리나라 지번을 가진 인천 강화군 함박도에 북한군 관측소가 들어서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민‧관 합동검증팀 구성 및 현장검증을 통해 “함박도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에 위치한 북측 관할 도서”라는 결론을 내렸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팀장)과 유관부처‧기관 담당 과장 및 민간 전문가, 현지 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검증팀을 구성, 함박도의 정확한 위치, 주소지 등록 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객관적 검증 등을 진행했다.

[연평도=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이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모든 적대행위 중단을 시작한 지난 2018년 11월 1일 오전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북한 장재도에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설비가 관측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함박도는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라는 대한민국 지번을 가진 무인도다. 본섬인 말도에서 서쪽으로 약 8.2km 떨어져 있으며, 서해 북방한계선(NLL)과는 불과 2km, 인천국제공항과는 40km가량 떨어져 있을 정도로 가깝다. 썰물 때는 남서쪽으로 약 8.6km 떨어진 우도와 갯벌로 연결된다.

최근 우리나라 지번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 영토와도 멀지 않은 함박도에 북한의 군사시설이 들어섰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곳에는 현재 군사시설은 없으며 감시소와 레이더, 감시 장비 운용요원들의 숙소 등의 시설이 들어서 있다.

그러나 논란은 이 뿐만이 아니다. 함박도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도 논란이다. 산림청은 함박도를 ‘군사통제지역’이라고 설명한 바 있고, 강화군청이 작성한 ‘군사시설보호구역’에도 함박도가 통제구역으로 포함돼 있다.

국방부는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가 잘못됐다”며 “국토부, 해양수산부 등과 검토해 지번 정리 작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자 정부는 민‧관 합동검증팀을 구성‧운영해 함박도가 북측 관할 도서라는 점을 검증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합동검증팀 활동 결과, 함박도는 정전협정 상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경계선 북쪽 약 1km에 위치하고 있었다”며 “NLL 좌표를 연결한 지도상의 선과 실제 위치를 비교해 본 결과에서도 함박도가 NLL 북쪽 약 700m에 위치해 북측 관할 도서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군사령부 군정위에서도 함박도가 정전협정 상 도경계선 및 NLL 북쪽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합동검증팀은 앞으로 함박도 지적도(주소지) 등록 경위,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경위 등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세밀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검증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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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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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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