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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공무원노조, ‘이재명 지키기’ 동참…“도정 공백 막이야”

기사입력 : 2019년09월23일 16:22

최종수정 : 2019년09월23일 16:23

당선무효 위기 이 지사 선처 탄원서 제출 추진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이재명 경기지사 지키기에 경기도청 공무원들도 동참했다.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도지사 당선무효 위기가 도정공백 우려를 일으킨다다며 탄원서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23일 오후 2시 도청 노조사무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이 지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지난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며 “해당 판결에 당사자가 당혹스러운 만큼 경기도청 공무원들도 그에 못지 않은 당혹감으로 도청 분위기는 어수선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56.4%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돼 도민의 큰 기대를 받으며 민선 7기 도정의 수장이 됐다”라며 “도민 60%는 그가 도정을 잘 이끌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4시 닥터헬기 사업, CCTV 설치, 체납관리단,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정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로 도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며 “노동자 지위 향상을 위해 청사노동자 휴게실 개선,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등 노동 존중 사회를 구현하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또 “노조는 도지사직 상실로 인한 도정공백과 주민 생활에 밀접한 역점 추진사업이 좌초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도 공무원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탄원서 제출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런 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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