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국정원서 불법 여론조작에 예산 유용 혐의
재판부 “검찰측 공소장 변경 신청, 조건부 인용”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 부대(사이버 외곽팀)’의 불법 정치 활동에 예산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자신의 국고손실죄에 대해 회계 업무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이종명 전 3차장 등에 대한 심리를 속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4월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11 pangbin@newspim.com |
이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공판 갱신 절차 일환으로 프레젠테이션(PT) 절차를 통해 공소사실에서 주요하게 다투는 쟁점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원 전 원장 측은 “당해 사건에 있어 회계관계직원 성립 여부는 피고인이 개괄적으로 회계 업무를 맡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당해 문제가 된 회계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누구냐가 쟁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장이 총괄적으로 회계 업무를 관장하고 지휘·감독했다면서 추상적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며 “개별적으로 문제가 된 회계 업무를 소속 관계 공무원 누구에게 위임했는지, 스스로 처리했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회계법에선 중앙관서의 장이 회계 책임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정원장은 이를 기조실장에게 위임했다”며 “국정원 각 부서의 예산을 종합·조정·확정하고 예산안을 편성하는 업무는 실질적으로 기조실장이 담당했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 측은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회계 업무는 예산 지출의 원인행위인 외곽팀 또는 우파단체 지원에 대한 활동비 지급”이라며 “국정원 지출 원인행위에 관한 책임은 기조실장에게 위임돼 있었기 때문에 (원 전 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될 수 없고 국고손실죄는 무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원 전 원장 등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4차, 5차 공소장 변경 신청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재판부는 “편의상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만 법리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추후 본안 판단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 결정에 대해 다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한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혐의 중 국고손실 부분을 횡령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우파단체 지원과 관련한 추가 사항 등 내용으로 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지난 8월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인 2010년 1월~2012년 12월 민 전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을 지원하고자 국정원 예산 65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이 전 차장은 이 중 약 48억원의 불법 예산 지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원 전 원장은 심리전단과 연계된 우파단체 집회 개최나 우파단체 명의 신문광고 게재 등 명목으로 2009년 11월 말부터 2011년 11월 하순까지 1억5000여만원을 쓴 혐의도 받는다. 이 중 4100만원 집행에 이 전 차장이 관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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