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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하반기 태양광 경쟁입찰 개시…입찰규모 500MW로 확대

기사입력 : 2019년09월25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9월25일 11:00

27일부터 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입찰계획 공고
10월 7일부터 접수 시작…11월 29일 최종 선정
REC 변동성 완화 등 대비…단기대책 조만간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절차를 오는 27일부터 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150메가와트(MW)가 확대된 500MW 규모로 경쟁입찰이 진행된다. 

산업부는 "최근 단기 거래시장인 REC 현물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변동성이 확대되고, 태양광 보급 확대에 따른 태양광 경쟁입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입찰 용량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27일부터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10월 7일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오는 11월 29일경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하반기 입찰에서 낙찰된 사업자는 향후 REC 가격변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정가격(SMP+REC)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와 20년 동안 장기계약을 체결해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부는 REC 시장변동성 완화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자와 관련한 불확실성 축소를 위해 조만간 단기적인 대책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의무연기량을 올해 조기이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여건 등을 고려해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을 20% 범위 내에서 3년간 연기해 이행할 수 있도록 인정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이 확대됨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2020년 및 2021년으로 연기한 의무공급량을 올해 말까지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형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FIT) 참여 추가기회도 부여한다. 

지난해 6월부터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지원하는 한국형 FIT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현물시장에 참여하고 있던 기존 사업자들에 대해 같은 해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한국형 FIT에 대한 추가 신청을 허용해 장기계약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오는 30일부터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추가신청을 위한 한국형 FIT 공고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현물시장 매도·매입 상하한 한도도 축소한다.

주 2회(화, 목) 전력거래소에서 개설하는 REC 현물시장은 현재 직전거래일 종가의 ±30%에서 매매주문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급격한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관련규정(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해 연내 ±10%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REC 시장의 가격변동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이번 단기대책 시행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책 필요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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