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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523원...전년대비 3.7%↑

기사입력 : 2019년09월25일 15:15

최종수정 : 2019년09월25일 15:15

최저임금보다 1933원 많아, 월 209시간 근무시 219만9307원
시‧투출기관 및 자회사 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적용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2020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523원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을 보장받으며 서울에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 수준이다.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정하며 국내에서는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2020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범위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만여명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생활임금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한 달에 219만원 9307원을 수령하게 된다.

금액은 그간의 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인상률, 경제여건과 도시노동자 3인 가구의 가계지출을 비롯한 각종 통계값 추이를 감안해 결정됐다.

서울시와 서울연구원 함께 개발해사용 중인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면서 ‘빈곤기준선’을 3인 가구 가계지출 중위값의 59%로 상향 적용했다. 빈곤기준선은 빈곤을 벗어나는 상대적 기준으로 서울시는 OECD 빈곤기준선인 6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여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주거비’ 기준은 3인 가구 적정주거기준인 43㎡(약13평)을 유지하고 사교육비 반영비율도 종전 수준인 50%를 반영했다.

적정주거기준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서울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서울시민복지기준’이 제시한 주거분야 기준이다. 사교육비는 통계상 2017년 39만원에서 2018년 41만원으로 늘었지만 사교육 조장을 막기 위해 현행 수준인 50%를 유지했다.

서울형 생활임금 지난 4일 ‘제3차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생활임금액과 적용기준 등에 관한 내용은 9월말 고시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도입 6년차를 맞이한 생활임금은 서울시의 노동존중 의지가 담긴 상징적 정책”이라며 “생활임금이 공공영역을 넘어 민간으로 확산돼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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